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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관련 지원금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 · 사산휴가 급여도 동일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
구분
내용
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
지급기준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지원수준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대규모기업) 사업주 지급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지원수준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
(대규모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휴가기간 총 630만원(다태아 840만원))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30일 단위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신청) 신청 근로자의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근로자 개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온라인) (회사의 대위 신청) 근로자에게 정상 급여 지급 후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대위 신청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
구분
내용
요건
(근로자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회사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지급기준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지원수준
최초 5일분 (상한액 401,910원)
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분할사용한 경우도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구비서류
1)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신청) 신청 근로자의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근로자 개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온라인) (회사의 대위 신청) 근로자에게 정상 급여 지급 후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대위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건
상시 근로자수
업종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임금을 받는 날(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
(예시) 주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2020년 7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 피보험기간은 31일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4일을 뺀 27일
유의사항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

신청방법 (회사의 대위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사업장 로그인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포함) 급여 대위신청 메뉴 접속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첨부
구비서류
1.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2.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간의 진단서 (해당하는 경우)
3.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5.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입력 정보
1.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산일
3.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4.
출산휴가 기간
5.
근로자의 통상임금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기준)
6.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기준)
7.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저장 후 제출 완료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신청서 출력 가능

육아휴직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구분
내용
요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지급 · 신청 시기
(지원금의 50%)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中 3개월 주기로 지급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이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나머지 50%)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속 후 한꺼번에 신청
구비서류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1부 2)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신청방법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 (고용보험사이트)
육아휴직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액수
다음의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 (일할계산 可)
육아휴직 지원금
자녀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만 12개월 이내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9개월: 30만원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30만원
48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계산방법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 월 급여 400만원, 주 1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회사 지급: 150만원
고용보험 지급: 100만원
1.
단축 후 실 근로시간분 (회사 지급) 400만원 x 15/40시간 = 150만원
2.
최초 5시간분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고용보험 지원)200만원 x 5/40시간 = 25만원
3.
나머지 단축시간분 = 통상임금 85% (상한액 150만원) (고용보험 지원)150만원 x 20/40시간 = 75만원
⇒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시행 후 급여 = 1. + 2. + 3. = 25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2022.1.1 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update 2023.07. 0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