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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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사산휴가 급여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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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
구분 | 내용 |
요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 |
지급기준 |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
지원수준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 (대규모기업) 사업주 지급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지원수준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 | (대규모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액 휴가기간 총 630만원(다태아 840만원)) |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30일 단위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
구비서류 |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신청) 신청 근로자의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근로자 개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온라인)
(회사의 대위 신청) 근로자에게 정상 급여 지급 후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대위 신청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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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
구분 | 내용 |
요건 | (근로자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회사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
지급기준 |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
지원수준 | 최초 5일분 (상한액 401,910원) |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분할사용한 경우도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
구비서류 | 1)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신청) 신청 근로자의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근로자 개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온라인)
(회사의 대위 신청) 근로자에게 정상 급여 지급 후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대위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건
상시 근로자수 | 업종 |
500명 이하 | 제조업 |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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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임금을 받는 날(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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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주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2020년 7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 피보험기간은 31일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4일을 뺀 27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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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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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
신청방법 (회사의 대위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사업장 로그인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포함) 급여 대위신청 메뉴 접속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첨부
구비서류
1.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2.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간의 진단서 (해당하는 경우)
3.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5.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입력 정보
1.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산일
3.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4.
출산휴가 기간
5.
근로자의 통상임금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기준)
6.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기준)
7.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저장 후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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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신청서 출력 가능
육아휴직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구분 | 내용 |
요건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 |
지급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지급 · 신청 시기 | (지원금의 50%)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中 3개월 주기로 지급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이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나머지 50%)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속 후 한꺼번에 신청 |
구비서류 |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1부
2)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
신청방법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 (고용보험사이트) |
육아휴직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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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 (일할계산 可)
육아휴직 지원금 | ||
자녀연령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만 12개월 이내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9개월: 30만원 | 87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 3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30만원 | 48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계산방법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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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월 급여 400만원, 주 1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회사 지급: 150만원
고용보험 지급: 100만원
1.
단축 후 실 근로시간분 (회사 지급) 400만원 x 15/40시간 = 150만원
2.
최초 5시간분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고용보험 지원)200만원 x 5/40시간 = 25만원
3.
나머지 단축시간분 = 통상임금 85% (상한액 150만원) (고용보험 지원)150만원 x 20/40시간 = 75만원
⇒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시행 후 급여 = 1. + 2. + 3. = 25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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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update 2023.07. 0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