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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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 민간 3.1%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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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 상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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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 → 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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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 월 1,295,000원 ~ 2,15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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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우선고용 : 상시 20명 이상 공 · 사기업체 등, 업종별 3% 이상 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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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고용명령 불이행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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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고용 비율 미달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없음
의무고용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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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집단의 고용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법정 비율 이상의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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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와 국가유공자 등 우선고용제도(국가보훈부 소관)를 각각 별도의 법률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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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요건 · 비율 · 제재가 서로 다르므로 사업장 단위로 두 제도를 병렬 검토하여야 함
EMPLOYMENT QUOTA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 국가유공자)
장애인 :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 대상 · 2026년 민간 3.1% / 공공 3.8%
국가유공자 : 상시 20명 이상 공·사기업체 대상 · 업종별 3~8%
국가유공자 : 상시 20명 이상 공·사기업체 대상 · 업종별 3~8%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2026.02.10. 개정)
두 제도 비교 :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등 우선고용
구분 |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등 우선고용 |
소관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가보훈부 |
적용 대상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직종 제외)
• 공공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출자 · 출연기관
•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 · 공립학교
• 일상적으로 하루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 사기업체 또는 공 · 사단체
• 사립학교 |
고용 비율 |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3.8%
• 민간기업 : 3.1% | •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 8% 이하 범위에서 업종별 고용비율 이상
• 교원 제외 교직원 정원 5명 이상 사립학교 : 10% 이상 |
미이행 부담금 |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에 고용부담금 부과 | 부담금 제도 없음 |
초과이행 지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지원금 제도 없음 |
행정 제재 | 고용계획 · 실시상황 미보고 시 과태료 | 고용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
근거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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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게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적용 대상
구분 |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모두 적용됨
• 적용 제외 직종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 소방 · 경호 공무원, 군인
→ 다만 해당 직종에 대해서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는 유지됨 |
공공기관 등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 출연기관 |
민간 사업주 |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상인 사업주 (같은 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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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되어 왔으나, 2026.02.10.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 상향이 확정됨
구분 | 2024~2026년 | 2027~2028년 | 2029년 이후 |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3.8% | 3.8% | 3.8% | 법 제27조 제1항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등 | 3.8% | 3.8% | 3.8% | 법 제28조의2 |
민간 사업주 | 3.1% | 3.3% | 3.5% | 시행령 제25조 |
고용인원 산정 방법
항목 | 내용 |
상시근로자 |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됨 (중증장애인은 제외 대상 아님) |
의무고용인원 |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 → 소수점 이하는 버림 (법 제28조 제1항) |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봄 (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6조의2) |
장애인의 범위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 | •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평균이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 |
산정 방식 |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고용수준별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 |
신고 · 납부 기한 | • 다음 연도 1월 1일 ~ 1월 31일 (법 제33조 제5항)
• 연도 중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 : 그 날부터 60일 이내 |
신고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서비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지역본부 · 지사 우편 · 방문 제출 |
미신고 · 과소신고 | 추가 납부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법 제35조) |
고용수준별 부담기초액 (2026년 적용 · 2027년 신고 기준)
계산 예시 (2026년 적용연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법 제30조)
• 사업주 규모와 무관하게 초과 인원에 대해 지급됨 |
지급 요건 | •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자이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일 것
•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할 것 |
지급 기간 |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지급 단가(월) | • 경증장애인 : 남성 35만원 / 여성 50만원
• 중증장애인 : 남성 70만원 / 여성 90만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함 |
중복 지급 제한 |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 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에서 타 지원금을 뺀 차액만 지급됨
•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급자는 전액 중복 지급이 가능함 |
적용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장려금 적용 대상이 아님 |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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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으로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급되는 별도의 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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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규모대(50~100명 미만)의 자발적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취지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지급 (2026년 신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 공공기관은 제외 |
지원 요건 | 2026.1.1.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도 인정,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 필요 |
지급 단가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지급하며 해당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 기간 | 중증 남성 35만원 · 중증 여성 45만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60% 중 낮은 단가 적용 |
신청 시기 |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익월부터 월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신청 가능 |
중복 제한 | 동일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 불가
→ 다만 해당 근로자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의무
보고 주체 | •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사업주 (법 제29조 제1항)
• 고용의무가 사업주 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사에서 전 사업장을 합산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 기간 | • 1월 1일 ~ 1월 31일 : 전년도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및 당해 연도 고용계획
• 7월 31일까지 : 당해 연도 상반기 실시상황 |
제출 방법 | |
미제출 시 제재 | • 지연기간 1개월 미만 : 500만원
• 지연기간 1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 : 1,000만원 (법 제86조, 시행령 제83조) |
※ 당해 연도 장애인 고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고용계획 인원을 '0명'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참고 서식)
국가유공자 등 의무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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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 · 기업체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가족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법정 비율 이상 우선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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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제6항이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규정한 데 따른 구체화 입법에 해당함
취업지원 대상자
대상 범위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법 제29조)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우선고용 의무기관 및 고용비율
우선고용 의무기관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 사기업체 또는 공 · 사단체
• 사립학교 (법 제30조) |
우선고용 비율 | •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 (법 제33조의2 제1항)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 이상 (같은 조 제3항) |
비율 확대 | 공공기관, 지방공사 · 지방공단 등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고용비율을 9%까지 확대할 수 있음 (같은 조 제2항) |
보훈특별고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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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 비율이 우선고용 비율에 미달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의 추천 및 고용명령을 통해 실제 고용의무가 구체화됨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보훈특별고용 진행 절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STEP 1
복수 추천
고용비율 미달 업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 추천
STEP 2
선택 · 통보
추천일부터 1개월 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 (2개월 범위 연장 가능)
STEP 3
고용명령
미통보 또는 복수추천 제외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용 명령
STEP 4
미이행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는 고용명령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우선고용 비율 미달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음 → 고용명령 불이행 단계에서 제재가 발생함
통보기간은 2026.01.06.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완화됨
통보기간은 2026.01.06.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완화됨
고용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시행령 제55조 제4항)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등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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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고용 의무기관은 고용인원 및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 현황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법 제3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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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참고)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근거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에 고용부담금 부과
(형사처벌 · 과태료 아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부담금 미신고 · 과소신고 | 추가 납부 부담금의 10% 가산금 부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
장애인 고용계획 · 실시상황 미보고 | • 지연 1개월 미만 : 500만원
• 지연 1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 : 1,000만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비율 미달 | • 과태료 규정 없음
• 국가보훈부장관의 추천 · 고용명령 절차로 이행 강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
보훈특별고용 명령 불이행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
업체등의 신고의무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2항 제1호 |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시근로자가 60명인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2명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요건이 있는지
의무고용인원 계산에서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으로도 인정되는지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비율에 미달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시기 | 확인 사항 |
상시 |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을 반영한 인원 관리
•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등록증 ·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증빙 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점검 |
매월 | • 의무고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점검 → 부담기초액 구간 변동 여부 확인
• 의무고용률 초과 시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인원 확인 |
1월 | • 전년도 고용계획 이행실적 및 당해 연도 고용계획 제출 (1.1.~1.31.)
• 고용부담금 신고 · 납부 (1.31. 한) |
7월 | • 당해 연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 (7.31. 한) |
연도 전환 | • 부담기초액 · 최저임금 고시 변경 반영
• 2027년 민간 의무고용률 3.3% 상향에 대비한 채용 계획 수립 |
update 2023.10.17. by Seoyoung
update 2026.08.05.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