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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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제도 (장애인 / 국가유공자) 

Overview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등 의무고용
대상
_ 국가 및 지자체 (예외 有) _ 공공기관 _ 민간기업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
_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_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체 제외) _ 사립학교
의무고용률
2024년 기준 _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 3.8% _ 민간기업 : 3.1%
_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 _ 교직원(교원 제외)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 이상
고용장려금
_ 경증장애인 : 남성 35만원 / 여성 50만원 _ 중증장애인 : 남성 70만원 / 여성 9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없음
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수 - 상시 고용중인 장애인 수) * 고용수준별 부담 기초액*의 연간 합계액
없음
기타 의무 사항
_ 1월 1일 ~1월 31일 : 전년도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당해연도 고용 계획 보고의무
_ 우선고용인원 미달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 고용할 의무 발생 _ 사업장에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고용을 명령, 이에 따를 의무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 고용의무의 대상자
구분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_ 예외 직종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 소방 · 경호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_ 공공기관 _ 지방공사 · 지방공단 _ 출자기관 · 출연기관
민간기업
_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_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6%
3.8%
공공기관
3.6%
3.8%
민간기업
3.1%
3.1%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봄
장애인 고용장려금
구분
내용
지급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급조건
_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일 것 _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_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할 것
지급기간
월 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적 지급
지급단가 (2023년 발생분 기준)
_ 경증장애인 : 남성 35만원 / 여성 50만원 _ 중증장애인 : 남성 70만원 / 여성 9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지급
비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비공무원의 경우 장려금 적용없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구분
내용
부과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의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금액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수 - 상시 고용중인 장애인 수) * 고용수준별 부담 기초액*의 연간 합계액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3조의2
*고용수준별 부담 기초액
고용의무 이행수준
부담기초액 (2023년 기준)
가산율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207,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1,279,420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1,448,400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1,689,800원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010,58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의무
주체
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사업주
제출기간
1월 1일 ~1월 31일 : 전년도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당해연도 고용 계획
제출방법
우편 제출 또는 e신고 포털 (http://www.esingo.or.kr)에서 전자신고
미준수시 불이익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장애인 고용 계획이 없는 경우, 장애인 고용계획 인원 ‘0명’ & 사유 기재

(참고 서식)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pdf
174.9KB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및 보훈특별고용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나 단체가 법정 비율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등을 고용해야 하는 제도
의무고용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자녀(만 35세까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자매 (참고) _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_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사업장 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고용 비율이 우선고용 비율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 고용할 의무 발생
구분
내용
우선고용 의무 사업장
_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_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체는 제외) _ 사립학교
우선고용 비율
_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우선고용 _ 교직원(교원 제외)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 이상 우선고용
우선고용 명령
_ 우선고용인원 미달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 고용할 의무 발생 _ 사업장에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고용을 명령 사업장이 고용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시 제재
_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규정 X _ But,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을 명하였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update 23.10.17.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