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개념
구분 | 개념 | 예시 |
1. 사업주 지배 하의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한 경우 |
2. 통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퇴근하는 경우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 경우도 출근/퇴근의 통상의 경로로 인정
* 그외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
⇒ 위의 경우 中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출퇴근 재해)에 해당
출퇴근 재해 발생 시 처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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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제출 의무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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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없음
⇒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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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요양급여” 신청 가능
◦
단, 출퇴근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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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update 2024.06.21.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