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적용범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되는 근로자
근로시간면제자
감시 · 단속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노조전임자
일용근로자 (사실상 계속근로하는 일용자는 적용)

연차휴가의 발생 overview

연차휴가의 발생요건

※ 年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휴가 미 발생
출근 산정방법
법령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산전·후 휴가기간 (유·사산 휴가 포함)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예비군훈련기간
연차휴가, 생리휴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날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법령/약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대기발령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특수한 경우의 출근률 산정 방법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관계 정지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80%를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비례삭감”하여 부여
근로관계 정지일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노조전임기간
병가 휴직, 약정 육아휴직
산정 예시
2년 차 근로자(연차 15일)의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 약정 육아휴직이 60일인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출근율: (240-60) / (240-60) × 100 = 100%
연차휴가 부여일수: 15×(240-60) /240 =11.25일

연차휴가 발생일수 (법정기준)

발생일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개수
최대 25개 부여 가능

연차휴가 발생일수 (회계연도기준)

근로자 개별 출근시기에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 시기 및 발생 개수가 달라질 수 밖에 없으나,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 시점에 전 직원에게 한번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발생일수 (2019.7.1 입사자, 매년 1.1 회계연도 시작)
퇴직 시 잔여휴가일수 산정
재직 중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 시엔 원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재산정 필요
재산정 결과,
법정 기준 잔여연차일수 >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일수
법정 기준 잔여연차일수 –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일수 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법정 기준 잔여연차일수 <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일수
퇴사 시 법정 기준 잔여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일수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必
update 22.05.2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