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시기
•
1년 단위 발생 휴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 연간 출근율 80%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1년 미만 발생 휴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구분 | 내용 |
재직 근로자 | 회사 내규에 따름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 가능 |
퇴직 근로자 |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필요 (지급기일 연장 합의 있을 시 합의에 따름) |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구분 | 내용 |
퇴직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수당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
update 22.05.2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