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 단속적 근로란?
감시적 근로자 | 단속적 근로자 | |
유형 |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 | ▷간헐적 · 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 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 근무시간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승용차 · 통근버스의 전용운전원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계수리공 · 전기수리공 등 |
승인 대상 |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근로가 간헐적 ·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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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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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 종사자에 속하는지는 업무내용 / 업무 수행방식 / 휴게시설 구비 여부 / 근로조건 명시 여부 등으로 판단
감시 · 단속적 근로 승인 시 효과
적용 제외 | 적용 | |
근로시간 · 휴일 |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제한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 시간외근로 제한
▷주휴일 | ▷여성근로자 · 임산부 ·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금지
▷육아시간(유급 수유시간)
▷근로자의 날 |
수당 | ▷연장 · 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 ▷야간근로 가산 수당
▷최저임금 |
휴게 · 휴가 | ▷휴게시간 | ▷연차유급휴가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
감시적 근로자의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04.27.)
예) 격일제로 1일 근무(12시간 근로, 3시간 휴게) / 1일 휴무
→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분(12시간÷2일)
감시적 근로 승인요건
원칙 | 비고 | |
업무 내용 |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 |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
업무 수행방식 |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 |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시간 |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자의 경우 (다음 요건 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당사자간 합의 + 다음날 24시간 휴무 보장 (공동주택등의경비원의 경우) |
휴게시설 | 근로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된 경우
-단, 충분한 공간·시설이 마련된 경우는 별도 장소가 아니어도 가능 | 휴게시설 요건
▷적정 실내 온도 유지 가능한 냉·난방 시설(여름 20~28℃, 겨울 18~22℃)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
근로조건 명시
|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일정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 반드시 보장해야 할 근로조건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 단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될 경우는 예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 조치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단 |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성 판단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경우 주 업무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나, 심신의 긴장이 요구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다만, 국가 및 지자체에서 근로하는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근무장소가 산간・도서벽지등에 소재하여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로 인해 위와 같은 청원경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원칙 | 비고 | |
업무 내용 | 평소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 - |
근로시간 |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 |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당사자간 합의
▷다음날 24시간 휴무 보장 |
휴게 시설 | 근로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된 경우
-단, 충분한 공간·시설이 마련된 경우는 별도 장소가 아니어도 가능 | 휴게시설 요건
▷적정실내 온도 유지 가능한 냉·난방시설(여름 20~28℃, 겨울 18~22℃)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
근로조건 명시 |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일정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 반드시 보장해야 할 근로조건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 단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될 경우는 예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등 조치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 |
승인절차
1.
사업주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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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대상 근로자 동의 · 확인서 / 근로자 명부 등을 갖추어 신청
2.
근로감독관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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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판단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
•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 실태 확인
3.
해당 근로자 근로조건 변경
•
감시단속 근로 승인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 근로계약서 교부
4.
승인 효력 유지
•
승인 효력 발생일은 신청일 당시로 소급 가능
•
현재 적용 제외 승인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 無
◦
승인 당시의 근로 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동안 승인 효력 유효
5.
적용 제외
•
승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승인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취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근기68207-23505, ’01.8.6)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
관련 이슈
Issue | 유권 해석 내용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을 위해 근기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총액(일급 · 주급 · 월급 등)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함 |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승인이 유지 되는지 여부? | 용역업체 변경, 원청업제의 직접 고용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변경된 사용자가 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사업종류, 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한 경우라면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단, 기존 용역업체를 퇴사한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승인 효력은 승계되지 않음 |
실제근로시간과 승인 시의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 승인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된 경우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승인 필요
- 일시적 초과근로는 근로자 동의만 필요하며 해당 초과시간은 가산임금 지급 대상임 |
적용제외 승인 요청 이후 대상인원이 증가된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종전과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 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이 필요함 |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사용자와 통상근로자가 통상근로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기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근로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11.1.)
update 2022.05.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