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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단속적 근로

ER _ 근로시간 _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 · 단속적 근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시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규정 적용 제외됨
야간근로 가산수당 · 연차휴가 · 최저임금은 계속 적용됨
최저임금 시간급 추이 _ 감단직 100% 적용
9,860 2024 10,030 2025 10,320 2026
핵심 요약
감시 · 단속적 근로 종사자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규정 적용 제외
승인 없이는 업무 실질이 감시 · 단속적이어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규정 전부 적용
야간근로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 근로자의 날 · 최저임금은 계속 적용
최저임금은 2015.1.1.부터 감액 없이 100% 적용, 2026년 시간급 10,320원

감시 · 단속적 근로란?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정의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근로가 간헐적 ·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대표 유형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청원경찰 등
• 대기시간이 많고 실 근무시간이 적은 승용차 · 통근버스 전용운전원 • 돌발적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기계수리공 · 전기수리공 · 보일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 종사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근로기준법 제4장 · 제5장의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규정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해당 여부는 업무내용 / 업무 수행방식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구조 / 휴게시설 구비 여부 / 근로조건 명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

감시적 근로자 승인요건

다음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하여 승인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원칙
비고
업무 내용
수위 · 경비원 ·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업무 수행방식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근로시간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자의 경우 • 수면 또는 자유 이용 가능한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 •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 + 다음 날 24시간 휴무 보장 →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휴게시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된 경우 ※ 단, 충분한 공간 · 시설이 마련된 경우는 별도 장소가 아니어도 가능
휴게시설 요건 • 적정 실내온도 유지 가능한 냉 · 난방 시설(여름 20~28℃, 겨울 18~22℃) • 유해물질이나 수면 ·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 비치, 주기적 청소 등 청결 유지, 수납공간으로 미사용 • 야간 수면 · 휴게시간 보장 시 몸을 눕힐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구비
근로조건 명시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일정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반드시 보장해야 할 근로조건 •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 단,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 조치 •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유의사항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형태 · 휴게시설 · 근로조건 등 승인 기준이 계속 준수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승인 신청 시 대상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서 ·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참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성 판단

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다음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하여 승인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원칙
비고
업무 내용
평소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 ·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
근로시간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경우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자의 경우 • 당사자간 합의 • 다음 날 24시간 휴무 보장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휴게시설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단, 충분한 공간 · 시설이 마련된 경우는 별도 장소가 아니어도 가능
휴게시설 요건 (감시적 근로자와 동일) • 냉 · 난방 시설(여름 20~28℃, 겨울 18~22℃) • 유해물질 · 과도한 소음 미노출 • 비품 비치 · 청결 유지 · 수납공간 미사용 • 야간 수면 보장 시 충분한 공간 · 침구 구비
근로조건 명시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일정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반드시 보장해야 할 근로조건 (감시적 근로자와 동일) •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 단,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외부 알림판 부착 · 소등 조치 · 고객 안내 등 조치 •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승인절차

01
승인 신청
신청서 · 개별 동의서 · 근로자 명부 제출
02
실태 확인
근로감독관 사업장 현지 출장 조사
03
승인
승인서 교부 · 효력 신청일 소급 가능
04
근로조건 반영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05
유지 · 취소
요건 미준수 시 그 시점부터 취소
1.
사업주의 승인 신청
신청서 / 대상 근로자 개별 동의서 · 확인서 / 근로자 명부 등을 갖추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2.
근로감독관 요건 검토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 실태 확인
3.
해당 근로자 근로조건 변경
승인으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
4.
승인 효력 유지
승인 효력 발생일은 신청일 당시로 소급 가능
적용제외 승인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 업무성질 ·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 효력이 유지됨
5.
승인 취소
승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승인이 취소됨

감시 · 단속적 근로 승인 시 효과

적용 제외
계속 적용
근로시간 · 휴일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제한 •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 시간외근로 제한 • 주휴일
• 여성근로자 · 임산부 ·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제한 • 육아시간(유급 수유시간) •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수당
• 연장 · 휴일근로 가산수당 • 주휴수당
• 야간근로 가산수당 • 최저임금(100% 적용)
휴게 · 휴가
• 휴게시간
• 연차유급휴가 · 출산전후휴가 등
감시적 ·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판단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3항)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관련 이슈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승인이 유지되는지 여부
실제 근로시간과 승인 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승인 이후 대상 인원이 증가된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제재 내용
미승인 상태 가산수당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 → 임금체불로 정산 대상
미승인 상태 휴게 미부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10조 제1호)
최저임금 미달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28조 제1항)
승인 요건 미준수
취소사유 발생 시점부터 승인 취소 → 그 시점부터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규정이 전부 적용되어 미지급 수당 정산 리스크 발생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4.2.8. 선고 2018다206899(병합) 판결 :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실질로 판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 유급휴일수당 산정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 국가 · 지자체 청원경찰의 승인 대상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 : 요건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 휴게시간 조정 시 재승인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11.1.) :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승인 없이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지?
승인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휴게시간 중 업무 대기를 지시해도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승인서 원본 보관 및 승인 당시 신청서 기재 근로조건(근무형태 · 인원 · 휴게시간) 관리대장 유지
근로계약서 · 확인서에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규정 적용 제외 명시 + 대상 근로자 개별 동의서 확보
휴게시설 요건(냉 · 난방, 소음 차단, 비품 · 청결, 야간 침구) 정기 점검
겸직 · 타 업무 부여 여부 및 업무강도 변화 상시 관리 → 실질 판단으로 승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및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 소등 등 조치 이행
인원 증가 · 근무형태 변경 시 추가 승인 · 재승인 필요 여부 검토
update 2022.05.24. by leedy
update 2026.07.22.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