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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 ·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
근거조항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의무의 주체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시정 신청자, 신청방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위반 내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과정, 단체협약 체결 · 적용 등에 있어 차별한 경우
위반시 제재
노동위원회 → 시정명령 (직접 형사처벌 규정 X / 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구분
내용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 내용, 이행과정에서의 차별금지
_소수노조 사무실 제공 X _소수노조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 X _소수노조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_소수노조에게 기본적 ·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수렴 X

공정대표의무 위반_Case별 판단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1)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대법원 2018.8.30.선고 2017다218642 참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 사용 가능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 · 비례적이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해야 함. 물리적 한계 ·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무실 제공 X /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차별에 합리적 이유 X, 공정대표의무 위반
(2)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 (하급심 판례 多)
공정대표의무 준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준비 과정에서 들이는 노력, 시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노동조합보다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다소 유리하게 우선 배분하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보다 조합원 수는 약 20배인 반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약 60배 가량 더 배분받은 경우
조합원 점유율이 일정 퍼센트 이상인 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는 단체협약 조항
노사간 합의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소수노동조합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수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분배하지 않은 경우
⇒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 必
(3) 차별적 근로조건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 공정대표의무 위반
예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 인정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모니터를 이용한 전자게시판을 제공한 반면, 소수노동조합에게는 일반 게시판을 제공하는 경우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 등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량권 일탈 · 남용, 공정대표의무 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노사관계법제과-177, 2012.1.19.)
update 2023.06.15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