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 ·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
근거조항 |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
의무의 주체 |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
시정 신청자, 신청방법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
위반 내용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과정, 단체협약 체결 · 적용 등에 있어 차별한 경우 |
위반시 제재 | 노동위원회 → 시정명령
(직접 형사처벌 규정 X / 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구분 | 내용 |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 |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 단체협약 내용, 이행과정에서의 차별금지 | _소수노조 사무실 제공 X
_소수노조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 X
_소수노조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 |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 _소수노조에게 기본적 ·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수렴 X |
공정대표의무 위반_Case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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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공정대표의무
(1)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대법원 2018.8.30.선고 2017다218642 참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 사용 가능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 · 비례적이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해야 함.
물리적 한계 ·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무실 제공 X /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차별에 합리적 이유 X, 공정대표의무 위반
(2)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 (하급심 판례 多)
공정대표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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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준비 과정에서 들이는 노력, 시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노동조합보다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다소 유리하게 우선 배분하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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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보다 조합원 수는 약 20배인 반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약 60배 가량 더 배분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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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점유율이 일정 퍼센트 이상인 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는 단체협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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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합의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소수노동조합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수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분배하지 않은 경우
⇒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 必
(3) 차별적 근로조건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 공정대표의무 위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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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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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모니터를 이용한 전자게시판을 제공한 반면, 소수노동조합에게는 일반 게시판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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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 등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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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량권 일탈 · 남용, 공정대표의무 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노사관계법제과-177, 2012.1.19.)
update 2023.06.15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