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권이란?
노동조합이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
통제사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저해하는 경우
통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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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 경우 준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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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권리정지, 제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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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남용 시 효력 부정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
따라서 위 규정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乙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乙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甲노동조합에 가입을 요청할 경우, 甲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1917, 2015.9.3.)
통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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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 통제·제재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준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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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통제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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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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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됨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 쟁의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이라면 이러한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통제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하다 하기 어려울 것 (노조 68107-1171, 2001.10. 23.)
update 23.06.3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