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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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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일정 연령 도달 시 근로조건 조정을 통해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여부에 따른 유효성 판단이 핵심
대법원 2022.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_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최초 무효 판단
① 정년유지형
정년 유지, 일정 연령부터 정년 전까지 임금 삭감
② 정년연장형
정년 연장 조건, 정년 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삭감
③ 재고용형
정년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 보장, 정년 전부터 임금 조정
④ 근로시간단축형
정년 연장 조건, 연장 기간의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란?

핵심 요약
임금피크제 :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여가는 제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그 이후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함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

임금피크제의 유형

유형
내용
정년유지형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함
정년연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함
재고용형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것을 보장하고 정년퇴직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함
근로시간 단축형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연장된 기간의 일정 근로시간을 단축함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

유효성(합리적 이유) 판단 4대 기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및 필요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기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업무경감 등)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기준 ①
도입 목적의
타당성·필요성
기준 ②
불이익의
정도
기준 ③
대상조치의
적정성
기준 ④
재원의
목적 활용 여부

사례 1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사실관계
○○연구원(피고 회사)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과 동일하게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성과연급제(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함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위 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판시 내용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더라도 그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정년을 유지하면서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 재원의 목적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결론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55세 이상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을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업무감축 등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적용 전후 업무 내용·목표 수준에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무효로 판단함
의의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사례 2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하급심 판결 동향)

정년유지형과 달리 정년연장형은 사안별로 결론이 갈림
대상조치의 실질성 및 감액 재원의 목적 부합성이 유효성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작용
유효 인정 사례
무효 판단 사례
• 정년 58세 → 60세로 연장 • 임금지급률 90%·70%·60%로 조정 • 노사합의 및 감액 재원의 목적 활용이 인정됨 (대전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청주)2022나50254 판결)
• 정년 58세 → 60세로 연장 • 성과연동 임금 지급으로 최대 45%까지 삭감되는 구조로 실질적 대상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합205418 판결)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 부정
대전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청주)2022나50254 판결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합205418 판결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효력 부정

자주 묻는 질문 (FAQ)

임금피크제 도입 시 반드시 노사 합의가 필요한지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중 어느 유형이 법적 리스크가 낮은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을 반드시 청년채용 등에 사용해야 하는지
임금피크제 적용 후 기존 업무·목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채용 재원 마련 등)의 구체적 근거 마련
임금 감액에 상응하는 대상조치(업무경감, 직무재설계, 교육지원 등) 설계
감액 재원의 사용처를 문서화하여 도입 목적과의 연관성 증빙
(참고자료) 임금피크제 관련 FAQ
update 2026.07.22. by hrside.team
update 2026.07.29.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