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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
(일정 나이까지 근무 기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임금피크제의 유형

정년유지형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
정년연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삭감
재고용형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것을 보장하고 정년퇴직 이전부터 임금 조정
근로시간 단축형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연장된 기간의 일정 근로 시간을 단축

(참고)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다292343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연구원(‘피고회사’)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과 동일하게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성과연급제(‘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
이 사건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대상판결의 쟁점 및 판시 내용

1.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쟁점 ①),
대상판결은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함
2.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쟁점 ②),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
3.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쟁점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피고 회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업무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대상판결의 의의와 그 적용 범위

대상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의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그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①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②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③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저감 여부 등 대상조치의 적정성,
④ 감액된 재원이 도입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한지

대상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한 사안(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인데,
대다수 기업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60세 미만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동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대상판결의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본 대법원 대상판결 이후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옴
직원의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정년 구간의 임금을 이전의 60세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
60세 법정 정년연장에 수반하여 시행된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는 연령차별의 예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대상판결 사안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보다 그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이지만,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 후속 판결의 입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6.3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별첨 고령사회인력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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