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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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인사이동 (합병 · 분할 등)

핵심 요약
합병 :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전부가 존속 · 신설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 → 근로관계도 배제 불가 (상법 제235조, 제530조 제2항)
분할 : 분할계획서 ·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적 포괄승계 (상법 제530조의10) → 이해 ·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 동의 없이도 승계
영업양도 : 인적 ·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 → 반대 특약 없는 한 근로관계 전체가 포괄승계, 승계 배제 특약은 실질적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 필요
근로자는 승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양도기업 잔류 또는 퇴직 선택 가능
HR CHANGES · CORPORATE RESTRUCTURING
기업 간 인사이동 — 합병 · 분할 · 영업양도
기업변동 유형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의 근거와 범위가 달라짐 · 승계 배제 특약은 실질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필요
합병
전부 포괄승계
상법 제235조 · 제530조 제2항
법률상 당연 승계 → 배제 불가
분할
부분적 포괄승계
상법 제530조의10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범위 승계
영업양도
원칙 포괄승계
명문 규정 없음 → 판례 법리
배제 특약 = 실질적 해고

기업변동 유형과 근로관계 승계 개관

현행 노동관계법 : 합병 · 분할 · 영업양도 등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직접 규율하는 명문 규정 없음
상법 규정 + 대법원 판례 법리로 처리
유형
의미
근로관계의 변동
합병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 (흡수합병 · 신설합병)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전부가 존속 · 신설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 →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 (상법 제235조, 제530조 제2항)
분할
회사의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하는 것
분할계획서 ·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적 포괄승계 (상법 제530조의10)
영업양도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 ·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반대 특약 없는 한 근로관계 전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

합병과 근로관계

포괄승계의 원칙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근로관계도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
근로자 동의 · 별도 승계 절차 불요, 일부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불가

합병 후 근로조건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조치가 없는 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는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 유지
→ 사업장 내 취업규칙 이원화 상태 발생 가능
존속회사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통일하면서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필요

분할과 근로관계

승계 범위 : 단순분할신설회사 · 분할승계회사 ·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함 (상법 제530조의10)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과 한계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
분할계획서 주주총회 승인 전 노동조합 · 근로자들에게 ① 회사 분할의 배경 · 목적 · 시기 ②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③ 신설회사의 개요 ·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칠 것
위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승계되는 사업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됨이 원칙
※ 단,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 존재 시 → 근로자는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 반대 의사 표시로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 가능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영업양도의 개념과 판단 기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판단 기준 :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 이전되었는지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45217)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해도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 → 영업양도 아님
일부를 유보한 채 양도해도 그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된다고 사회관념상 인정 → 영업양도에 해당
예시 : 중국집이 한식집으로 업종을 변경하며 이전된 경우 → 기능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업양도 불성립 → 주방장 고용승계 의무 없음

근로관계 승계 원칙

원칙 :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전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됨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승계 배제 특약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불인정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영업 전부 양도 : 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 → 양수인에게 승계됨
영업 일부 양도 :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 근무 중인 근로자만 승계 대상으로 보고,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부정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근로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 승계 대신 양도기업 잔류 또는 양도 ·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 선택 가능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45217)
※ 반대 의사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여야 함
자의에 의한 단절 : 근로자가 스스로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하는 것도 가능 (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다34790)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판단 흐름
영업양도 해당 여부 판단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 + 일체 이전 원칙 : 근로관계 포괄승계 반대 특약 없는 한 전체가 양수인에게 이전 승계 배제 특약 =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필요 근로자 승계 거부권 상당한 기간 내 반대 의사 → 잔류 또는 퇴직 승계 후 근로조건 유지 근속기간 통산 · 종전 취업규칙상 지위 승계

승계 후 근로조건 · 계속근로기간

구분
내용
근속기간 통산
• 포괄승계 합의 시 종전 회사 근속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통산 •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 조항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구속력 없음 ※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 수령을 선택하고 퇴직한 경우 → 종전 근로관계는 퇴직금 수령으로 종결, 계속근로 단절
형식적 입 · 퇴사
• 경영방침에 따른 기업 간 전출로 입사 · 퇴사의 형식만 거친 경우 •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 전체에 대해 1개의 퇴직금 지급
취업규칙 승계
• 포괄승계 시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 • 승계 후 취업규칙(퇴직금 규정 등)이 종전보다 불리하면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 없이 적용 불가

(참고)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용역업체 교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판례는 고용승계 기대권 법리로 근로자 보호
기대권 판단 요소 : ①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 조항을 포함하는지 등 구체적 계약 내용 ② 용역계약 체결 동기 · 경위 ③ 도급업체 사업장의 고용승계 관행 ④ 근로자 수행 업무의 내용 ⑤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종합 고려
기대권 인정 시,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 없음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포괄승계 원칙과 승계 배제 특약의 효력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과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의 절차적 요건
대법원 2020.11.5. 선고 2018두54705 판결 : 영업 전부 양도 전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실무 체크리스트

기업변동 유형 확정 : 합병 · 분할 · 영업양도 중 어느 유형인지 → 승계 근거와 범위가 달라짐
영업양도 여부 판단 : 인적 · 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 여부 검토 (자산 이전 규모 아님)
분할 시 : 주주총회 승인 전 노조 · 근로자 대상 설명 절차 이행 여부 점검
승계 배제 특약 검토 : 실질적 해고에 해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확보 없이는 무효
승계 후 근로조건 : 근속기간 통산 원칙 확인, 취업규칙 통일 시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 이행
update 2023.06.28. by leedy
update 2026.08.05.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