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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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인사이동 (합병 · 분할 등)

유형
의미
근로관계의 변동
합병
• 둘 이상의 기업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결합해 보다 큰 하나의 기업을 이루는 행위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
분할
• 기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여 기업을 신설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말함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 여부 결정
양도
• 노동법상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종래의 근로관계는 그 전체가 포괄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양도 전후의 기능의 동일성 여부를 비교하여 판단
중국집에서 한식집으로 변경된 경우 중국집 주방장 계속 고용 여부 → 기능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원칙: 자동승계
근로관계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도 합의 속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에 대한 합의 포함 ⇒ 종래의 근로관계는 그 전체가 포괄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
자동승계되지 않는 경우
포괄적 승계를 거부하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승계의 합의가 추정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 사실상 해고와 동일
영업양도 그 자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update 2023.06.28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