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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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취업규칙 신고방법

취업규칙 신고시 필요 서류

1.
취업규칙 1부 (취업규칙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포함)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4.
취업규칙 신고서 1부 (온라인 신고 시 不要)
5.
(선택) 공인노무사 확인서

취업규칙 신고방법 (1, 2, 3 中 1가지 선택 가능)

1.
관할 노동청 FAX 신고
2.
관할 노동청 방문 신고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사업장의 관할 노동청 알아보기
STEP 1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후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메뉴 접속
STEP2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 신청 버튼 click
STEP3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STEP4 사업장 정보입력 및 필요서류 첨부
STEP5 접수내역 및 접수증 출력
메뉴 상단의 “나의 민원”에서 접수 진행상황 확인 및 접수증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