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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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

이사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 / 이사의 상근 여부와 역할 등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

이사의 수

주식회사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1명 또는 2명의 이사 선임 가능)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사람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임원이 필요 주주 : 주식을 소유한 자로, 회사를 직접 경영하지는 않지만 회사 경영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임원 :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자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음
법인 설립 시 최소 인원 ? 상법에 따르면, 주주는 1명 이상,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는 1명 이상. 이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 감사는 필수X 법인 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 필요
1인 법인, 2인 법인의 경우 ? 1인 법인 법인 설립 시, 주식 100% 소유한 대표이사와 주식이 전혀 없는 감사를 등기 주식이 없는 감사는 조사보고자로, 법인설립 완료 시 감사를 사임하는 등기 진행 2인 법인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와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로 구성된 법인 경우, 주식이 전혀 없는 대표이사자가 조사보고자가 됨 만약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를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 또는 제3자의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여야 함

이사 종류

사내이사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면서 회사의 업무에 참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이사
사외이사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가 개최될 때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이사 사외이사는 독단적인 운영 방지를 위해 상법에서 만든 제도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회사의 외부 인물로 선임
기타비상무이사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며, 회사 경영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는 이사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나, 법인설립 시,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의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
만약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 그 이후 의사록 및 취임승낙서를 작성하여 증명

이사의 임기

이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

이사의 보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정관을 통해 보수 정해둘 수 있음 (다만, 보수 변경될 경우 정관을 수정해야하는 번거로움 있을 수 있음)

이사의 등기

1명 이상의 사내이사를 등기,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 선출 가능
즉,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등기하여야 함
또한 사외이사, 기타상무이사를 등기하려면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이사 관련 Q&A

공동설립의 경우, 대표이사는 누구로 해야할까요 ?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권 분배 형태에 따라 공동대표, 각자대표, 단독대표로 나눌 수 있음 대표이사의 선임 목적이 권한의 견제와 균형이라면 → 공동대표 선임 각자의 대표권한을 행사하여 빠르고 활발히 진행하고자 한다면 → 각자대표 선임 (참고)
공동대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대표권 가지는 형태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 (장점) 공동대표 형태의 경우 업무 진행 시, 임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회사 운영 시 상호 간에 투명한 경영 할 수 있음 (단점) 의사결정속도 느려짐
각자대표
두 사람 이상의 공동대표가 온전한 대표권을 가지고 각각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 (장점) 의사결정속도 빠름 (단점) 결정권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기에 결과에 대해 회사가 온전한 책임
단독대표
동업자 중 한 명을 대표이사로 정하고, 다른 동업자들이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 (장점) 단독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모든 결정을 하므로 의사결정속도가 빠름 / 회사의 책임 소재 분명 (단점)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음
update 2023.02.21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