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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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8.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 후속조치로 ’26.5.29.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 발표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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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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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즉시 시행 과제(단기계약 · 초단시간 채용 제한, 사전심사제 강화)와 ’27년 신규 도입 과제(공정수당 · 적정임금)로 구분하여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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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계약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채용 : 원칙적 제한, 불가피 시 사전심사 필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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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전심사제 : 심사대상을 자치단체 출연 · 출자기관 · 자회사까지 확대, 외부위원 40%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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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당 : 퇴직 시점이 ’27.1.1. 이후인 1년 미만 기간제부터 적용, 기준금액 2,545,000원(’26년 최저임금의 118%)의 8.5~10%를 정액 지급 → 최대 2,4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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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 : 기간제 월 정액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까지 보장, ’27년 예산안 반영
개요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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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8. :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 퇴직금 회피 목적의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과 낮은 처우 수준 개선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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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9.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 발표 · 시행
→ 사전심사제는 ’18년 도입 이후 7년 만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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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 개정
→ 공정수당 · 적정임금 지급 근거 신설
적용 대상 기관 (공공부문 7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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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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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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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및 국 · 공립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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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운법상 공공기관 등 / EBS · KBS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 공공성 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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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ALIO 공시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상 기관 :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법인 / 해외 자회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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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적용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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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출연 · 출자기관
적용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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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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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실업·복지 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 직접일자리사업(청년인턴, 노인일자리, 자원봉사형 등)의 경우 적용 예외 (사업 운영 전담인력은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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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등 다른 법령에서 보수 · 수당을 달리 정한 경우(공무원 보수규정 · 수당규정 준용) 미적용
처우개선 과제 내용
처우개선 과제는 ’26년 즉시 시행 과제와 ’27년 신규 도입 과제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적용
(요약) 주요 변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시기 |
공정수당 신설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시 별도 수당 지급 | ’27.1.1.~ |
적정임금 도입 |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까지 보장 | ’27년 예산 반영 |
1년 미만 계약 제한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1년 계약 원칙 | ’26.5.29. 즉시 |
초단시간 채용 제한 | 주 15시간 미만 채용 원칙적 제한, 불가피 시 사전심사 필수 | ’26.5.~ |
채용 사전심사제 강화 | 채용 필요성 · 계약기간 · 처우개선 예산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 ’26.5.29. 즉시 |
실태관리 강화 | 비정규직 규모 · 임금 현황 매년 관리 및 점검 | 매년 |
공정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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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을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급여 제도 적용 제외)
지급대상 | 공공부문 직접고용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中 퇴직 시점이 ’27.1.1. 이후인 자
(단, 장기계약 전환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는 경우 미지급) |
지급시기 | 계약 만료 시 일시금 지급 |
지급수준 | • 기준금액(’26년 최저임금의 1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 반영)의 8.5~10%
• 단기계약일수록 높은 보상률 적용 → 장기계약 유도 |
지급방법 |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구간별 정액 지급,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27년 공정수당 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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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 기준금액(’26년 최저임금의 118%) × 보상지급률 × 구간별 근무기간 평균
근무기간 | 1~2개월 | 3~4개월 | 5~6개월 | 7~8개월 | 9~10개월 | 11~12개월 미만 |
보상지급률 | 10% | 9.5% | 9% | 8.5% | 8.5% | 8.5% |
공정수당 | 382,000원 | 846,000원 | 1,260,000원 | 1,622,000원 | 2,055,000원 | 2,48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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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1~2개월 구간 공정수당을 실제 근로일수로 일할계산 (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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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구간은 보상지급률 8.5% 정률이나, 근무기간 평균이 늘어나 실제 수당액은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
적정임금 도입 및 단기계약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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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액임금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까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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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단기계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최소 1년 계약 체결을 유도
적정임금 도입 | •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 = 최저임금의 118%
•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임금 수준까지 상향 |
단기계약 제한 | 업무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1년의 근로계약 보장
※ 1.1.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2.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지양 |
처우 개선 논의 | 복지 3종(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수당 등 실태 파악 후 단계적 개선 논의 (’26.5.~) |
초단시간 채용 제한 및 채용 사전심사제 강화
초단시간 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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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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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진입 → 사전심사 → 실태관리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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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채용 : 남용 방지를 위해 원칙적 제한,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심사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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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에도 근로시간에 비례한 공정수당 · 주휴수당 등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비용절감 목적의 초단시간 채용 차단
채용 사전심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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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도입 이후 7년 만의 운영방안 개정,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심사 장치로 내실화
심사대상 확대 | ’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 1단계 기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국공립 교육기관) → 2단계 기관(자치단체 출연 · 출자기관 · 자회사)까지 확대 |
심사범위 명확화 | 기간제 근로자 + 파견 · 용역 사용, 단기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심사 |
심사항목 확대 | 채용 필요성 + 1년 미만 계약의 불가피성, 초단시간 근무 형태의 필요성, 적정임금 · 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도 종합 심사 |
위원회 구성 | • 사전심사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외부위원 40% 이상 의무화
• 외부위원은 전문성 기준으로 위촉하되 기관 자문변호사 등 이해관계자 지양, 고용노동부 권역별 전문가단 지원 |
운영 점검 | •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실태조사, 심사 실적 · 위원회 구성 적정성 점검
• 심사평가위원회의 정성 · 정량평가 결과를 기관평가 등에 반영 추진 |
(참고) 채용 사전심사제 강화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비정규직 남용 방지 3단계 관리체계
1
채용 진입 관리
· 최소 1년 근로계약 보장
· 1.2.자 계약 체결 관행 지양
· 초단시간 채용 원칙적 제한
· 1.2.자 계약 체결 관행 지양
· 초단시간 채용 원칙적 제한
→
2
채용 사전심사
· 상시·지속 업무 여부 심사
· 단기·초단시간 불가피성 심사
· 위원 5인 이상 · 외부 40% 이상
· 단기·초단시간 불가피성 심사
· 위원 5인 이상 · 외부 40% 이상
→
3
실태관리·점검
· 규모·임금 매년 관리
· 10% 이상 증가 시 사유 관리
· 상급기관 연 1회 이상 점검
· 10% 이상 증가 시 사유 관리
· 상급기관 연 1회 이상 점검
실태관리 및 지속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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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이 처우개선 이행을 상시 관리하도록 실태관리 · 점검 체계를 병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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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
※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 사유도 함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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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준수 사항 중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규정할 사항은 노사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
→ 상급기관은 소속기관 · 산하기관 · 소관 자회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준수 여부 지도 ·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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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실태조사 및 매년 공공부문 근로감독 실시,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 정기 운영으로 대책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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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지방공기업 클린아이를 통한 비정규직 규모 · 비중 공시 체계 마련 →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 확대된 경우 확대 사유의 필수 공시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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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온라인 운영 (’26.4.6. 개소) → 상담 과정에서 법 위반 확인 시 감독 등 조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4.28.)
시행 시기별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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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26년 즉시 적용 사항부터 점검하고, ’27년 신규 제도의 인건비 예산과 내부 규정을 미리 정비해야 할 것
’26년 즉시 점검 과제 | ’27년 대비 과제 |
1년 미만 · 초단시간 채용 관행 점검 및 최소 1년 계약 전환 | 공정수당 · 적정임금 인건비 예산 편성 (’27년 예산안 반영) |
사전심사위원회 구성 정비 (5인 이상 · 외부위원 40% 이상) | 보수규정 ·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개정 (노사협의 병행) |
파견 · 용역, 단기 채용 업무의 상시 · 지속성 전수 심사 | 퇴직 시점(’27.1.1. 이후) 기준 공정수당 지급 기준 · 구간 관리 체계 정비 |
비정규직 현황 · 임금 실태 관리 체계 구축 | 월 정액임금의 적정임금(최저임금 118%) 미달 여부 사전 진단 |
(참고 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및 가이드라인
update 26.6.19. by Seoyoung
update 2026.07.29.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