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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시행

핵심 요약
’26.4.28.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 후속조치로 ’26.5.29.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 발표 · 시행
단순한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
’26년 즉시 시행 과제(단기계약 · 초단시간 채용 제한, 사전심사제 강화)와 ’27년 신규 도입 과제(공정수당 · 적정임금)로 구분하여 단계적 적용
1년 미만 단기계약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채용 : 원칙적 제한, 불가피 시 사전심사 필수 (’26.5.~)
채용 사전심사제 : 심사대상을 자치단체 출연 · 출자기관 · 자회사까지 확대, 외부위원 40% 이상 의무화
공정수당 : 퇴직 시점이 ’27.1.1. 이후인 1년 미만 기간제부터 적용, 기준금액 2,545,000원(’26년 최저임금의 118%)의 8.5~10%를 정액 지급 → 최대 2,488,000원
적정임금 : 기간제 월 정액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까지 보장, ’27년 예산안 반영

개요

추진 경과

’26.4.28. :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 퇴직금 회피 목적의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과 낮은 처우 수준 개선 취지
’26.5.29.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 발표 · 시행
→ 사전심사제는 ’18년 도입 이후 7년 만의 개정
’26.7.1.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 개정
→ 공정수당 · 적정임금 지급 근거 신설

적용 대상 기관 (공공부문 7類)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 · 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운법상 공공기관 등 / EBS · KBS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 공공성 기관 포함)
자회사(ALIO 공시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상 기관 :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법인 / 해외 자회사는 제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적용 기관)
자치단체 출연 · 출자기관

적용 근로자

공공부문에 직접 고용기간제 근로자
단, 실업·복지 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 직접일자리사업(청년인턴, 노인일자리, 자원봉사형 등)의 경우 적용 예외 (사업 운영 전담인력은 적용 대상)
기간제 교원 등 다른 법령에서 보수 · 수당을 달리 정한 경우(공무원 보수규정 · 수당규정 준용) 미적용

처우개선 과제 내용

처우개선 과제는 ’26년 즉시 시행 과제’27년 신규 도입 과제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적용
(요약) 주요 변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시기
공정수당 신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시 별도 수당 지급
’27.1.1.~
적정임금 도입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까지 보장
’27년 예산 반영
1년 미만 계약 제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1년 계약 원칙
’26.5.29. 즉시
초단시간 채용 제한
주 15시간 미만 채용 원칙적 제한, 불가피 시 사전심사 필수
’26.5.~
채용 사전심사제 강화
채용 필요성 · 계약기간 · 처우개선 예산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26.5.29. 즉시
실태관리 강화
비정규직 규모 · 임금 현황 매년 관리 및 점검
매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공정수당·적정임금 도입 (’27년) · 단기계약·초단시간 채용 제한 (’26.5.~)
’27년 공정수당 지급표
기준금액 2,545,000원 = ’26년 최저임금의 1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 수준)
0 50만 100만 150만 200만 250만 38.2만 84.6만 126.0만 162.2만 205.5만 248.8만 1~2개월 3~4개월 5~6개월 7~8개월 9~10개월 11~12개월 지급률 10% 9.5% 9% 8.5% 8.5% 8.5% * 1개월 미만 : 1~2개월 구간 수당을 실제 근로일수로 일할계산 (자료 : 고용노동부, 2026.5.29.)

공정수당 신설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을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급여 제도 적용 제외)
지급대상
공공부문 직접고용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中 퇴직 시점이 ’27.1.1. 이후인 자 (단, 장기계약 전환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는 경우 미지급)
지급시기
계약 만료 시 일시금 지급
지급수준
• 기준금액(’26년 최저임금의 1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 반영)의 8.5~10% • 단기계약일수록 높은 보상률 적용 → 장기계약 유도
지급방법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구간별 정액 지급,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27년 공정수당 지급표
산식 : 기준금액(’26년 최저임금의 118%) × 보상지급률 × 구간별 근무기간 평균
근무기간
1~2개월
3~4개월
5~6개월
7~8개월
9~10개월
11~12개월 미만
보상지급률
10%
9.5%
9%
8.5%
8.5%
8.5%
공정수당
382,000원
846,000원
1,260,000원
1,622,000원
2,055,000원
2,488,000원
1개월 미만 : 1~2개월 구간 공정수당을 실제 근로일수로 일할계산 (원단위 절사)
6개월 초과 구간은 보상지급률 8.5% 정률이나, 근무기간 평균이 늘어나 실제 수당액은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

적정임금 도입 및 단기계약 관행 개선

월 정액임금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까지 상향 조정
반복적 단기계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최소 1년 계약 체결을 유도
적정임금 도입
•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 = 최저임금의 118% •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임금 수준까지 상향
단기계약 제한
업무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1년의 근로계약 보장 1.1.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2.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지양
처우 개선 논의
복지 3종(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수당 등 실태 파악 후 단계적 개선 논의 (’26.5.~)

초단시간 채용 제한 및 채용 사전심사제 강화

초단시간 채용 제한
초단시간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제한
채용 진입 → 사전심사 → 실태관리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체계 마련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채용 : 남용 방지를 위해 원칙적 제한,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심사 (’26.5.~)
채용 시에도 근로시간에 비례한 공정수당 · 주휴수당 등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비용절감 목적의 초단시간 채용 차단
채용 사전심사제 강화
’18년 도입 이후 7년 만의 운영방안 개정,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심사 장치로 내실화
심사대상 확대
’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 1단계 기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국공립 교육기관) → 2단계 기관(자치단체 출연 · 출자기관 · 자회사)까지 확대
심사범위 명확화
기간제 근로자 + 파견 · 용역 사용, 단기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심사
심사항목 확대
채용 필요성 + 1년 미만 계약의 불가피성, 초단시간 근무 형태의 필요성, 적정임금 · 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도 종합 심사
위원회 구성
• 사전심사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외부위원 40% 이상 의무화 • 외부위원은 전문성 기준으로 위촉하되 기관 자문변호사 등 이해관계자 지양, 고용노동부 권역별 전문가단 지원
운영 점검
•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실태조사, 심사 실적 · 위원회 구성 적정성 점검 • 심사평가위원회의 정성 · 정량평가 결과를 기관평가 등에 반영 추진
(참고) 채용 사전심사제 강화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비정규직 남용 방지 3단계 관리체계
1
채용 진입 관리
· 최소 1년 근로계약 보장
· 1.2.자 계약 체결 관행 지양
· 초단시간 채용 원칙적 제한
2
채용 사전심사
· 상시·지속 업무 여부 심사
· 단기·초단시간 불가피성 심사
· 위원 5인 이상 · 외부 40% 이상
3
실태관리·점검
· 규모·임금 매년 관리
· 10% 이상 증가 시 사유 관리
· 상급기관 연 1회 이상 점검
실태관리 및 지속성 담보
각 기관이 처우개선 이행을 상시 관리하도록 실태관리 · 점검 체계를 병행 운영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
※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 사유도 함께 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사항 중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규정할 사항은 노사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
→ 상급기관은 소속기관 · 산하기관 · 소관 자회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준수 여부 지도 · 점검
정기 실태조사 및 매년 공공부문 근로감독 실시,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 정기 운영으로 대책 이행 점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지방공기업 클린아이를 통한 비정규직 규모 · 비중 공시 체계 마련 →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 확대된 경우 확대 사유의 필수 공시 포함 검토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온라인 운영 (’26.4.6. 개소) → 상담 과정에서 법 위반 확인 시 감독 등 조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4.28.)

시행 시기별 대응 과제

공공기관은 ’26년 즉시 적용 사항부터 점검하고, ’27년 신규 제도의 인건비 예산과 내부 규정을 미리 정비해야 할 것
’26년 즉시 점검 과제
’27년 대비 과제
1년 미만 · 초단시간 채용 관행 점검 및 최소 1년 계약 전환
공정수당 · 적정임금 인건비 예산 편성 (’27년 예산안 반영)
사전심사위원회 구성 정비 (5인 이상 · 외부위원 40% 이상)
보수규정 ·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개정 (노사협의 병행)
파견 · 용역, 단기 채용 업무의 상시 · 지속성 전수 심사
퇴직 시점(’27.1.1. 이후) 기준 공정수당 지급 기준 · 구간 관리 체계 정비
비정규직 현황 · 임금 실태 관리 체계 구축
월 정액임금의 적정임금(최저임금 118%) 미달 여부 사전 진단
(참고 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및 가이드라인
update 26.6.19. by Seoyoung
update 2026.07.29.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