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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시행

지난 5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발표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특히 2027년부터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1년 미만 단기계약 및 초단시간 근로계약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개요 예정

개요

적용 대상 기관 (공공부문 7類)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등 / EBS·KBS·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공공성 기관 포함)
자회사(ALIO 공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상 기관 / 지분 50%↑ 또는 30%↑+실질지배. 해외 자회사 제외)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적용 기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적용 근로자

공공부문에 직접 고용기간제 근로자
단, 실업·복지 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청년인턴, 노인일자리, 자원봉사형 등)의 경우 적용 예외 (사업 운영 전담인력은 적용 대상)
기간제 교원 등 다른 법령에서 보수·수당을 달리 정한 경우(공무원 보수규정·수당규정 준용) 미적용

주요 변화 내용

이하 처우개선 과제는 2026년 즉시 시행 과제와 2027년 신규 도입 과제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적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시기
공정수당 신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종료 시 별도 수당 지급
27년~
적정임금 도입
기간제 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까지 보장
27년~
1년 미만 계약 제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1년 계약 원칙
‘26.5.29. 즉시
초단시간 근로계약 남용 방지
주15시간 미만 채용 원칙적 금지
채용 사전심사제 강화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계약기간·예산 적정성 심사
비정규직 실태관리 강화
비정규직 규모·임금 현황 매년 관리 및 점검

공정수당 신설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을 지급
지급대상
공공부문 직접고용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中 퇴직 시점이 ’27.1.1. 이후인 자에게 지급 (단, 장기계약 전환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는 경우 미지급)
지급시기
계약 만료 시 일시금 지급
지급수준
근무기간별 차등 지급
지급방법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구간별 정액 지급

‘27년 공정수당 지급표

산식 : 최저임금(’26년 최저임금 적용)의 118% * 보상지급률 * 구간별 근무기간 평균
근무기간
1~2개월 미만
3~4개월 미만
5~6개월 미만
7~8개월 미만
9~10개월 미만
11~12개월 미만
보상지급률
10%
9.5%
9%
8.5%
8.5%
8.5%
공정수당
382,000원
846,000원
1,260,000원
1,622,000원
2,055,000원
2,488,000원
*1개월 미만: 1~2개월 구간 공정수당을 실제 근로일수로 일할계산(원단위 절사)

적정임금 도입 및 1년 미만 단기계약 제한

월 정액임금은 최저임금의 118%까지 상향 조정하고, 반복적 단기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최소 1년 계약 체결을 유도

초단시간 근로계약 제한과 채용 사전심사제 강화

초단시간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용 진입–사전심사–실태관리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체계 마련

(참고) 채용 사전심사제 개편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시행 시기별 대응 과제

공공기관은 2026년 즉시 적용 사항부터 점검하고, 2027년 신규 제도의 인건비 예산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
(참고 자료)
260528_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pdf
2.1 MiB
update 26.6.19.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