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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압류제한의 범위

임금 압류제한의 기본 원칙

채권자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은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하고 있음
급료·봉급·상여금·퇴직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됨
급여 압류는 근로자 개인의 채무 문제이지만,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는 순간 회사는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 관련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및 압류가능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임금 압류금지 범위 - 얼마를 보호하는가

(요약) 월 급여액 구간별 압류금지금액 및 압류가능금액 정리

월 급여액 (실수령액 기준)
압류금지금액
압류가능금액
월 250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0원
월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
월 급여액 - 250만원
월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월 급여액 x ½
월 급여액 x ½
월 600만원 초과
300만원 + [{(월 급여액 x ½) - 300만원} x ½}]
월 급여액 - 압류금지금액

임금 압류금지금액 산정 기준

임금 압류 제한은 원칙적으로 급여채권의 1/2을 보호하는 구조이나,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 및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 보호 기준과 고액 급여구간에 대한 별도 산정기준을 두고 있음
원칙 : 급여채권의 1/2 보호
최저금액 : 급여채권의 1/2이 250만원 미만250만원 보호
최고금액 : 급여채권의 1/2이 300만원 초과300만원 + [{(월 급여액 x ½) - 300만원} x ½}] 보호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기준 (최저금액)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최저 보호 기준이 적용됨
급여채권의 1/2이 250만원 미만250만원 압류금지금액으로 보호 (월 급여액 < 500만원 구간)
※ 2026년 개정 핵심: 현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6. 2. 1.부터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
(참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최저금액 변동표
고액 급여구간의 압류금지금액 산정기준 (최고금액)
고액 급여자의 경우에도 급여채권의 2분의 1 보호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압류가능금액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금지금액 산정기준이 적용됨
급여채권의 1/2이 300만원 초과300만원 + [{(월 급여액 x ½) - 300만원} x ½}]을 압류금지금액으로 보호 (월 급여액 > 600만원 구간)
(참고) 월 급여액별 압류금지금액 및 압류가능금액 예시
월 급여액
1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55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압류금지 금액
10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325만원
350만원
압류가능 금액
0원
0원
50만원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375만원
450만원

실무포인트 Q&A

Q1. 압류 제한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후”임. 압류 제한의 기준이 되는 급여채권은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판단함
Q2.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무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금액 및 압류가능금액을 판단함
Q3.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상이”함. 퇴직금은 일반 급여채권과 같이 원칙적으로 1/2이 압류금지되는 반면, 퇴직연금(DB·DC·IRP)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되므로 적립금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임
구분
압류 제한
근거
법정 퇴직금
1/2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연금(DB·DC·IRP) 수급권
전액 압류금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Q4.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도 압류 제한 대상인가요?
압류 제한 대상에 “해당”함.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 역시 재직 중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퇴직금과 유사한 급여채권으로 보아 1/2 압류 제한이 적용됨.
Q5. 상여금 등 비정기급여도 압류 제한 대상인가요?
압류 제한 대상에 “해당”함. 「민사집행법」상 압류 제한 규정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 급여채권 전반에 적용됨. 따라서 정기급여 외에 명절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급여채권에 해당하는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압류금지금액 및 압류가능금액을 산정해야 함.
Q6. 가압류도 동일한 압류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동일”함.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에 해당하지만,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역시 근로자의 생계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압류와 동일한 압류제한 규정이 적용됨.
(참고) 압류·가압류의 차이
구분
압류
가압류
목적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
전제
집행권원 필요(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불필요
급여채권과의 관계
급여채권 압류 가능
급여채권 가압류 가능
압류제한 규정
적용
적용
update 2026.06.16. by Seobin 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