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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압류제한의 범위

ER _ 임금
임금 압류제한의 범위
급여채권의 1/2 보호 원칙 + 최저·최고금액 별도 기준 › 제3채무자(회사)의 필수 확인 사항
압류금지 최저금액 (2026.2.1.~)
월 250만원
압류금지 최저금액 변동 추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개정 연혁 (단위: 만원)
0 100 200 300 120 2005.7.28. 150 2011.7.6. 185 2019.4.1. 250 2026.2.1. (현행)
핵심 요약
원칙 : 급여채권(급료·봉급·상여금·퇴직금 등)의 1/2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최저금액 : 급여채권의 1/2이 250만원 미만 → 월 250만원 보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2.1. 시행)
최고금액 : 급여채권의 1/2이 300만원 초과 → 300만원 + [{(월 급여액 x ½) - 300만원} x ½] 보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개정 기준은 2026.2.1.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됨

임금 압류제한의 기본 원칙

채권자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은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급여 압류는 근로자 개인의 채무 문제이나,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는 순간 회사는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 관련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및 압류가능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임금 압류금지 범위 : 얼마를 보호하는가

(요약) 월 급여액 구간별 압류금지금액 및 압류가능금액

월 급여액 (실수령액 기준)
압류금지금액
압류가능금액
월 250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0원
월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
월 급여액 - 250만원
월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월 급여액 x ½
월 급여액 x ½
월 600만원 초과
300만원 + [{(월 급여액 x ½) - 300만원} x ½]
월 급여액 - 압류금지금액

압류금지금액 산정 기준

임금 압류 제한은 원칙적으로 급여채권의 1/2을 보호하는 구조임 → 다만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 및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 보호 기준과 고액 급여구간에 대한 별도 산정기준을 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최저금액 : 급여채권의 1/2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월 250만원을 압류금지금액으로 보호함 (월 급여액 < 500만원 구간)
최고금액 : 급여채권의 1/2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0만원 + [{(월 급여액 x ½) - 300만원} x ½]을 압류금지금액으로 보호함 (월 급여액 > 600만원 구간)
압류 제한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제세공과금 공제 후 실수령액이며, 복수의 직장·복수의 급여는 합산하여 산정(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참고) 월 급여액별 압류금지금액 및 압류가능금액 예시
월 급여액
1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55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압류금지 금액
10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325만원
350만원
압류가능 금액
0원
0원
50만원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375만원
450만원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압류금지 최저금액 변동 이력

시행 시기
근거
압류금지 최저금액
2005.7.28.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8964호, 2005.7.26.)
월 120만원
2011.7.6.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3004호, 2011.7.1.)
월 150만원
2019.4.1.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3.5.)
월 185만원
2026.2.1.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1.27.)
월 250만원

압류가능금액 산정 절차

제3채무자(회사)의 압류가능금액 산정 절차
STEP 1 _ 실수령액 확인
세금·4대보험 등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판단함
복수 사업장·복수 급여는 합산 (시행령 제5조)
STEP 2 _ 구간 판정
월 25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기준 구간 확인함
최저 250만원 · 최고 산식 적용 (시행령 제3조·제4조)
STEP 3 _ 금지금액 산정
구간별 압류금지금액 산정 → 압류가능금액 확정함
압류명령 접수일 기준 적용 (부칙 제2조 적용례)
STEP 4 _ 지급 대응
금지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 가능금액은 공제 후 대응함
추심·전부명령 확인, 경합 시 공탁 검토 (민사집행법 제248조)

자주 묻는 질문 (FAQ)

압류 제한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세전인가, 세후인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도 압류 제한 대상인가
상여금 등 비정기급여도 압류 제한 대상인가
가압류에도 동일한 압류제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실무 체크리스트

압류명령 송달 시 접수 시점을 확인하여 적용 기준(2026.2.1. 전후) 판단
압류금지금액 산정 시 실수령액 기준 적용, 상여금·수당 등 급여채권 전반 포함 여부 확인
퇴직연금(DB·DC·IRP)은 전액 압류금지 → 압류명령이 있어도 퇴직연금사업자·IRP 계정 이전 절차는 정상 진행
압류가능금액을 초과한 공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공제액 검증 절차 마련 (근로기준법 제43조)
update 2026.06.16. by Seobin Jo
update 2026.07.28.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