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_ 임금
임금 압류제한의 범위
급여채권의 1/2 보호 원칙 + 최저·최고금액 별도 기준 › 제3채무자(회사)의 필수 확인 사항
압류금지 최저금액 (2026.2.1.~)
월 250만원
압류금지 최저금액 변동 추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개정 연혁 (단위: 만원)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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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급여채권(급료·봉급·상여금·퇴직금 등)의 1/2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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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액 : 급여채권의 1/2이 250만원 미만 → 월 250만원 보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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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액 : 급여채권의 1/2이 300만원 초과 → 300만원 + [{(월 급여액 x ½) - 300만원} x ½] 보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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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준은 2026.2.1.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됨
임금 압류제한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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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은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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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과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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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는 근로자 개인의 채무 문제이나,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는 순간 회사는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 관련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및 압류가능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임금 압류금지 범위 : 얼마를 보호하는가
(요약) 월 급여액 구간별 압류금지금액 및 압류가능금액
월 급여액 (실수령액 기준) | 압류금지금액 | 압류가능금액 |
월 250만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0원 |
월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월 급여액 - 250만원 |
월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월 급여액 x ½ | 월 급여액 x ½ |
월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월 급여액 x ½) - 300만원} x ½] | 월 급여액 - 압류금지금액 |
압류금지금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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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압류 제한은 원칙적으로 급여채권의 1/2을 보호하는 구조임 → 다만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 및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 보호 기준과 고액 급여구간에 대한 별도 산정기준을 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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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액 : 급여채권의 1/2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월 250만원을 압류금지금액으로 보호함 (월 급여액 < 500만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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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액 : 급여채권의 1/2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0만원 + [{(월 급여액 x ½) - 300만원} x ½]을 압류금지금액으로 보호함 (월 급여액 > 600만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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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제한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제세공과금 공제 후 실수령액이며, 복수의 직장·복수의 급여는 합산하여 산정함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참고) 월 급여액별 압류금지금액 및 압류가능금액 예시
월 급여액 | 1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55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압류금지
금액 | 1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325만원 | 350만원 |
압류가능
금액 | 0원 | 0원 | 50만원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375만원 | 450만원 |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압류금지 최저금액 변동 이력
시행 시기 | 근거 | 압류금지 최저금액 |
2005.7.28.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8964호, 2005.7.26.) | 월 120만원 |
2011.7.6. |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3004호, 2011.7.1.) | 월 150만원 |
2019.4.1. |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3.5.) | 월 185만원 |
2026.2.1. (현행) |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1.27.) | 월 250만원 |
압류가능금액 산정 절차
제3채무자(회사)의 압류가능금액 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 (FAQ)
압류 제한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세전인가, 세후인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도 압류 제한 대상인가
상여금 등 비정기급여도 압류 제한 대상인가
가압류에도 동일한 압류제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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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 송달 시 접수 시점을 확인하여 적용 기준(2026.2.1. 전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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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금액 산정 시 실수령액 기준 적용, 상여금·수당 등 급여채권 전반 포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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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DC·IRP)은 전액 압류금지 → 압류명령이 있어도 퇴직연금사업자·IRP 계정 이전 절차는 정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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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능금액을 초과한 공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공제액 검증 절차 마련 (근로기준법 제43조)
update 2026.06.16. by Seobin Jo
update 2026.07.28.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