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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지침 요약

지침 개정 배경

기존 2013년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포함
그러나, 고정성을 이유로 특정 조건이 부가된 임금(예: 재직 조건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음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지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변경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요 내용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판단
효력 범위: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소급적용 없음)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화 (2013년 vs 2024년)

구분
2013년 대법원 판례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
통상임금 개념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 소정근로 대가
정기성 + 일률성 + 소정근로 대가 (고정성 폐지)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
유지
일률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지급
유지
고정성
추가 조건 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함
삭제 (재직·근무일수 조건 있어도 인정)

개정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

판단 기준
2013년
2024년 (개정 후)
소정근로의 대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 제공이 전제됨
동일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임금
유지
일률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유지
고정성 (재직·근무일수 조건 여부)
조건이 부가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 인정

통상임금 포함 여부 기준

임금 항목
2013년
2024년 (개정 후)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기술·면허 수당
근속수당
성과급 (근무실적 반영, 변동 지급)
기본급 연동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 차등 가족수당
명절 귀향비·휴가비
(소정근로 대가 인정 시 포함)

(참고) 노동부_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개정)

250206_노동부_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개정).pdf
867.0KB
update 25.02.07. by si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