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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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13년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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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정성을 이유로 특정 조건이 부가된 임금(예: 재직 조건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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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지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변경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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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념 재정립: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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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범위: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소급적용 없음)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화 (2013년 vs 2024년)
구분 | 2013년 대법원 판례 |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 |
통상임금 개념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 소정근로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소정근로 대가 (고정성 폐지)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 | 유지 |
일률성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지급 | 유지 |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함 | 삭제 (재직·근무일수 조건 있어도 인정) |
개정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
판단 기준 | 2013년 | 2024년 (개정 후) |
소정근로의 대가 | 기본적으로 소정근로 제공이 전제됨 | 동일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임금 | 유지 |
일률성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유지 |
고정성
(재직·근무일수 조건 여부) | 조건이 부가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 인정 |
통상임금 포함 여부 기준
임금 항목 | 2013년 | 2024년 (개정 후) |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 | ||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 ||
기술·면허 수당 | ||
근속수당 | ||
성과급 (근무실적 반영, 변동 지급) | ||
기본급 연동 가족수당 | ||
부양가족 수 차등 가족수당 | ||
명절 귀향비·휴가비 |
(참고) 노동부_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개정)
update 25.02.07. by si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