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all
구분 | 현행 | 개편사항 | 시행일자 |
대체인력 지원금 | _ 출산휴가+육아기 단축근무
_ 月 80만원 | _ 출산휴가+육아기 단축근무+육아휴직
_ 月 120만원 | 25.1.1. |
업무분담 지원금 | _ 육아기 단축근무
_ 月 20만원 | _ 육아기 단축근무+육아휴직
_ 月 20만원 | 25.1.1.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 _ 육아휴직자
_ 月 30만원 | _ 사업장 내 3번째 남성 육아휴직자까지
_ 月 10만원 추가 지원 | 25.1.1.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도 지원대상에 포함
구분 | 현행 | 개편사항 |
지원요건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활용방식 | 직접고용 시 지원 |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지원 |
지원금액 | 月 80만원 | 月 120만원 |
제도 시행일(’25.1.1.) 이전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고용(또는 파견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불가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중복 지원 불가
지원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
25년부터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
구분 | 현행 | 개편사항 |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제도 시행일(’25.1.1.) 이전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 업무분담자 재지정 +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 등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 가능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내 3번째 남성 육아휴직 허용 사례까지 매월 10만원 추가 인센티브 지원
구분 | 현행 | 개편사항 |
지원요건 | 육아휴직자 | 사업장 내 3번째 남성 육아휴직 허용 사례까지 |
지원금액 | 月 30만원 | + 月 10만원 |
제도 시행일(’25.1.1.) 이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
사업장의 첫 번째~세 번째 남성 육아휴직 사례에 해당할 경우 시행일 이후 휴직기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남성 근로자 1인이 육아휴직을 두 번 사용한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 → 해당 사업장의 1번째, 2번째 사례로 판단하여 인센티브를 적용
육아휴직지원금 특례 대상자*가 남성인 경우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중복 지원 가능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부여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update 25.01.07.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