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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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구분)

중소기업의 범위

규모 기준 (외형적 판단)
독립성 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
1. 업종별 규모 기준 : 평균매출액(주업종, 3년 평균) (중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400 ~ 1,500억원 이하 (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 ~ 120억원 이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상한기준 : 자산(자본+부채) 5,000억원 미만
2.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2 모두 만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1, 2, 3 중 한 가지만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업종별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법인 지분 소유관계의 의미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 계산방법
관계기업: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

우선지원 대상기업과의 구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도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됨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요건
상시근로자 수
산업분류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
위의 근로자 수를 초과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a.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b.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 간 자격유지
c.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년 간 자격유지
규모 기준 (외형적 판단)
독립성 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
1. 업종별 규모 기준 : 평균매출액(주업종, 3년 평균) (중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400 ~ 1,500억원 이하 (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 ~ 120억원 이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상한기준 : 자산(자본+부채) 5,000억원 미만
2.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2 모두 만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1, 2, 3 중 한 가지만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업종별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법인 지분 소유관계의 의미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 계산방법
*관계기업: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
update 2023.07.0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