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
규모 기준 (외형적 판단) | 독립성 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 |
2. 상한기준 : 자산(자본+부채) 5,000억원 미만 | |
1, 2 모두 만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 1, 2, 3 중 한 가지만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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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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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분 소유관계의 의미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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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
우선지원 대상기업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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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도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됨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요건
상시근로자 수 | 산업분류 |
500명 이하 | 제조업 |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
위의 근로자 수를 초과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a.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b.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 간 자격유지
c.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년 간 자격유지
규모 기준 (외형적 판단) | 독립성 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 |
2. 상한기준 : 자산(자본+부채) 5,000억원 미만 | |
1, 2 모두 만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 1, 2, 3 중 한 가지만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업종별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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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분 소유관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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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 계산방법
*관계기업: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
update 2023.07.0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