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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분 _ 중소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판단 기준

ER _ 고용관계
기업구분 _ 중소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규모 기준 + 독립성 기준으로 중소기업 판단 →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판단
평균매출액 기준 (업종별)
400억 ~ 1,800억 이하
2025.9.1. 상향 시행
자산총액 상한
5,000억 미만
업종 불문 공통
졸업 유예기간
5년 (최초 1회)
2024.8.21. 확대 시행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 · 졸업 유예기간 변화
매출액 상한 (억원) 1,500 2015 ~ 2025.8. 1,800 2025.9. ~ 졸업 유예기간 (년) 3년 ~ 2024.8.20. 5년 2024.8.21. ~
출처 _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5.9.1. 시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2024.8.21. 시행)
핵심 요약
중소기업 : ①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400억~1,800억 이하 + ② 자산총액 5,000억 미만 + ③ 독립성 기준 비해당 →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인정됨
졸업 유예 : 규모 초과 시 5년간 중소기업 간주(최초 1회), 대기업 계열 편입 등 독립성 상실 시 유예 없이 즉시 배제됨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또는 중소기업이면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인정됨

기업구분의 실무적 의미

중소기업 여부 : 세제 감면, 정책자금, 공공조달, 인력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의 적용 단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수준(고용장려금 지원율·한도 등)을 결정(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 판단 기준 상이
중소기업은 매출액·자산 중심,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중심
다만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되어 실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 관계가 성립함

중소기업의 범위

STEP 1
주된 업종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매출 비중 최대 업종
STEP 2
평균매출액 판단
3년 평균매출액이 별표1 업종별 기준 이하
STEP 3
자산총액 판단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계 5,000억 미만
STEP 4
독립성 판단
공시대상기업집단 · 5,000억 법인 30% 소유 · 관계기업 합산, 3요건 모두 비해당
판단 결과 _ STEP 2·3(규모)과 STEP 4(독립성)를 모두 통과해야 중소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별표1 상시근로자 수 충족 또는 중소기업 해당 시 인정
규모 기준 (외형적 판단)
독립성 기준 (계열관계 판단)
1. 업종별 규모 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매출액) • (중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 400억 ~ 1,800억원 이하 • (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 15억 ~ 140억원 이하 2. 상한 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그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2.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2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함
1~3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규모 기준 ① : 업종별 평균매출액

2025.9.1.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됨
→ 중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상향
중기업 구간 : 5개(400·600·800·1,000·1,500억) → 7개(1,200억·1,800억 구간 신설)로 세분화
소기업 구간 : 5개 → 9개로 세분화
개정 기준은 2025.9.1.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기업부터 적용됨
구분
기준 내용
판단 지표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_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7조
중기업 상한
업종별 400억 ~ 1,800억원 이하 ※ 최고 구간(1,800억)은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소기업 상한
업종별 15억 ~ 140억원 이하
(참고 자료) 업종별 규모 기준

규모 기준 ② : 자산총액 상한

업종과 무관하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함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로 판단
해당 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은 창업일·합병일·분할일 현재 자산총액으로 판단

독립성 기준

요건
내용 (하나라도 해당 시 중소기업 제외)
1. 기업집단 소속
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 규모와 무관하게 즉시 제외, 졸업 유예도 미적용됨
2. 대규모 법인 피출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벤처투자회사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 + 최다출자자인 기업 ※ 간접 소유는 지배 법인을 통한 소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3. 관계기업 합산 초과
관계기업 간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관계기업 판단과 매출액 합산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다른 기업과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
지배·종속 판단 : 단독으로 주식등 50% 초과 소유, 또는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
매출액 합산 방법 : 지배기업·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에 출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호 합산하여 업종별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전부 합산이 아닌 지분율 비례 합산)
계산 예시 (2026년 판단 기준)

졸업 유예 제도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됨
유예는 최초 1회만 적용됨 (유예 후 중소기업으로 복귀하였다가 재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 미적용)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 유예 없이 즉시 제외됨
유예 중인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기업이 잔여 유예기간을 승계함(5년 기준)
특례 : 2025.9.1.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유예가 조기 종료된 기업의 경우, 추후 기준 재초과 시 1회에 한해 유예를 다시 적용받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업종별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상시근로자 수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500명 이하
제조업(C) ※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300명 이하
광업(B) / 건설업(F) / 운수 및 창고업(H) / 정보통신업(J)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G) / 숙박 및 음식점업(I) / 금융 및 보험업(K)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중소기업과의 관계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이에 따라 실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요건 충족 기업'으로 이해됨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5년) 중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위 유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산정식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 개월 수
건설업 일용근로자 수는 제외
단시간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은 0.5명으로 산정, 60시간 미만은 산정에서 제외
둘 이상 산업 영위 시 ,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산업 기준 (같으면 임금총액 → 매출액 순으로 판단)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 사업주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계산 예시 (2026년 판단 기준)

자격 유지·배제

구분
내용
규모 초과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벗어난 경우,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자격 유지됨
중소기업 이탈 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위도 함께 유지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
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배제됨

중소기업 vs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교

구분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판단 지표
3년 평균매출액 + 자산총액 + 독립성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주요 기능
세제·자금·판로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 단위
고용장려금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수준 결정
이탈 시 유예
5년 (최초 1회)
5년
즉시 배제 사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자산 5조 이상 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지정 다음 보험연도부터)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사업자도 독립성 기준을 적용받는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이 바로 낮아지는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판단 기준 업종은?

실무 체크리스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주된 업종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와 매출 비중 확인
규모 기준 :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5,000억 미만 여부
독립성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자산 5,000억 이상 법인의 30% 이상 지분 보유·최다출자자 여부,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전년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확인
초과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2차 확인
변동 관리 : 증자·지분 변동·기업집단 지정 현황(공정위 매년 5월 지정) 연 1회 이상 점검
update 2023.07.07. by leedy
update 2026.07.2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