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_ 고용관계
기업구분 _ 중소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규모 기준 + 독립성 기준으로 중소기업 판단 →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판단
평균매출액 기준 (업종별)
400억 ~ 1,800억 이하
2025.9.1. 상향 시행
자산총액 상한
5,000억 미만
업종 불문 공통
졸업 유예기간
5년 (최초 1회)
2024.8.21. 확대 시행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 · 졸업 유예기간 변화
출처 _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5.9.1. 시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2024.8.21. 시행)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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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①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400억~1,800억 이하 + ② 자산총액 5,000억 미만 + ③ 독립성 기준 비해당 →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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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유예 : 규모 초과 시 5년간 중소기업 간주(최초 1회), 대기업 계열 편입 등 독립성 상실 시 유예 없이 즉시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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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또는 중소기업이면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인정됨
기업구분의 실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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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부 : 세제 감면, 정책자금, 공공조달, 인력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의 적용 단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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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수준(고용장려금 지원율·한도 등)을 결정(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 판단 기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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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매출액·자산 중심,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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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되어 실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 관계가 성립함
중소기업의 범위
STEP 1
주된 업종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매출 비중 최대 업종
STEP 2
평균매출액 판단
3년 평균매출액이 별표1 업종별 기준 이하
STEP 3
자산총액 판단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계 5,000억 미만
STEP 4
독립성 판단
공시대상기업집단 · 5,000억 법인 30% 소유 · 관계기업 합산, 3요건 모두 비해당
판단 결과 _ STEP 2·3(규모)과 STEP 4(독립성)를 모두 통과해야 중소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별표1 상시근로자 수 충족 또는 중소기업 해당 시 인정
규모 기준 (외형적 판단) | 독립성 기준 (계열관계 판단) |
1. 업종별 규모 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매출액)
• (중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 400억 ~ 1,800억원 이하
• (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 15억 ~ 140억원 이하
2. 상한 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그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2.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1, 2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함 | 1~3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
규모 기준 ① : 업종별 평균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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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됨
→ 중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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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구간 : 5개(400·600·800·1,000·1,500억) → 7개(1,200억·1,800억 구간 신설)로 세분화
•
소기업 구간 : 5개 → 9개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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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준은 2025.9.1.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기업부터 적용됨
구분 | 기준 내용 |
판단 지표 |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_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7조 |
중기업 상한 | 업종별 400억 ~ 1,800억원 이하
※ 최고 구간(1,800억)은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소기업 상한 | 업종별 15억 ~ 140억원 이하 |
(참고 자료) 업종별 규모 기준
규모 기준 ② : 자산총액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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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과 무관하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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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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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은 창업일·합병일·분할일 현재 자산총액으로 판단
독립성 기준
요건 | 내용 (하나라도 해당 시 중소기업 제외) |
1. 기업집단 소속 | 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 규모와 무관하게 즉시 제외, 졸업 유예도 미적용됨 |
2. 대규모 법인 피출자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벤처투자회사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 + 최다출자자인 기업
※ 간접 소유는 지배 법인을 통한 소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
3. 관계기업 합산 초과 | 관계기업 간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관계기업 판단과 매출액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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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다른 기업과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
◦
지배·종속 판단 : 단독으로 주식등 50% 초과 소유, 또는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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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합산 방법 : 지배기업·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에 출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호 합산하여 업종별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전부 합산이 아닌 지분율 비례 합산)
계산 예시 (2026년 판단 기준)
졸업 유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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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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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는 최초 1회만 적용됨 (유예 후 중소기업으로 복귀하였다가 재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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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 유예 없이 즉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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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중인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기업이 잔여 유예기간을 승계함(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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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2025.9.1.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유예가 조기 종료된 기업의 경우, 추후 기준 재초과 시 1회에 한해 유예를 다시 적용받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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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상시근로자 수 |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500명 이하 | 제조업(C)
※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300명 이하 | 광업(B) / 건설업(F) / 운수 및 창고업(H) / 정보통신업(J)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G) / 숙박 및 음식점업(I) / 금융 및 보험업(K)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중소기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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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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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실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요건 충족 기업'으로 이해됨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5년) 중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위 유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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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식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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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근로자 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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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은 0.5명으로 산정, 60시간 미만은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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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산업 영위 시 ,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산업 기준 (같으면 임금총액 → 매출액 순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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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 사업주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계산 예시 (2026년 판단 기준)
자격 유지·배제
구분 | 내용 |
규모 초과 시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벗어난 경우,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자격 유지됨 |
중소기업 이탈 시 | 중소기업 졸업 유예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위도 함께 유지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 | 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배제됨 |
중소기업 vs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교
구분 | 중소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판단 지표 | 3년 평균매출액 + 자산총액 + 독립성 |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주요 기능 | 세제·자금·판로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 단위 | 고용장려금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수준 결정 |
이탈 시 유예 | 5년 (최초 1회) | 5년 |
즉시 배제 사유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자산 5조 이상 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지정 다음 보험연도부터) |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사업자도 독립성 기준을 적용받는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이 바로 낮아지는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판단 기준 업종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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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
◦
주된 업종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와 매출 비중 확인
◦
규모 기준 :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5,000억 미만 여부
◦
독립성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자산 5,000억 이상 법인의 30% 이상 지분 보유·최다출자자 여부,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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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
전년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초과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2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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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관리 : 증자·지분 변동·기업집단 지정 현황(공정위 매년 5월 지정) 연 1회 이상 점검
update 2023.07.07. by leedy
update 2026.07.2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