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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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 시용 · 수습 · 인턴

과도적 근로관계의 유형

정식 근로자로 본채용 이전, 다음과 같은 과도적 근로관계 형태를 둘 수 있음
구분
근로제공 여부
유형
정식 근로자 채용확정 여부
채용내정
근로미제공 (입사 후 근로개시)
입사가 결정된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입사하는 것
채용내정 통지로써 정규직 채용확정
시용
근로제공
근로자 본채용 전,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
시용기간 만료 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확정
수습
근로제공
근로자의 직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적응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수습 기간으로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
인턴
근로제공
근로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순히 학습하는 것
회사 사정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채용내정

의미
입사가 결정된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입사하는 것
※일정한 요건(졸업, 학위취득 등) 충족을 조건으로 설정 후, 채용을 결정할 수 있음
근로조건
근로계약은 성립했으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적용되는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적용되지 않는 근로조건
균등처우, 근로조건명시, 위약예정금지 등
근로계약 체결시점
입사전형을 거쳐 회사의 채용내정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성격
최종 합격 이후 합격 취소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채용시기·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워 같은 법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음
※ 다만,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가능
입사예정일 이전 채용내정 취소
회사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 근로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 손해배상액 범위 : 근로자가 대기기간동안 회사의 직원으로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되었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입사예정일 이후 채용내정 취소
정식 입사(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입사예정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시용

의미
근로자를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 후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결정하는 것
요건
반드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시용계약서 등에 시용기간에 관한 명시 필요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정규 근로자로 채용된 것과 동일
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간 설정
근속기간 산정
시용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시용기간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등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 시
시용기간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시용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각종수당 지급, 상여금 산정, 승급 등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 시 (회사의 재량으로 포함 가능)
본채용 거부의 성격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 종료 후, 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 정규근로자보다 해고사유를 넓게 인정 가능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근무태도·업무능력 등을 고려해야 함
예) 정당하지 않은 본채용 거부사유 - ‘시용기간의 종료’ 자체는 정당한 본채용 거부사유가 될 수 없음 - 본채용에 탈락하는 하위등급자 수를 사전에 할당하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하여 탈락자를 선별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음

(참고) 시용 관련 판단 사례

시용 인정
시용 부정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내용은 없으나, 입사 당시 작성된 서약서 등에 시용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신규사원에 대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에 대해 언급한 바 없으나,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자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않은 경우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경력직인 마케팅 팀장으로 채용되어 이사로서의 대우를 받은 사정이 존재한 경우
채용 당시 ‘일반직 수습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수습근무기간으로 기재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영업이사)와 업무(마케팅 기획업무)에 비추어 시용기간을 정함이 이례적이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시용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체결 당시 존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신규채용 시 시용기간을 두고 시용기간 종료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의 준수를 서약한다는 내용의 시용입사원을 개별적으로 제출한 경우
입사서류를 제출한 근로자가 1개월간 버스노선 숙지를 위한 견습기간을 거쳤으나, 견습과정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견습기간 종료 후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먼저 서명하고 사용자가 인쇄된 시용기간 부분의 연월일을 채워 넣어 근로계약서를 완성한 뒤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한 경우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경과 시 별다른 약정 없이 채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만료 시 자동퇴직 처리되며 재계약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수습

의미
근로자의 직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적응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
요건
정규직 근로계약과 동일하며 근로계약서에 수습 관련 특약 추가 혹은 취업규칙 기재 필요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법정 기한은 없으나, 통상 1~3개월로 설정
근속기간 산정
수습기간 종료 후,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경우 :
법률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등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 시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각종수당 지급, 상여금 산정, 승급 등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 시 (회사의 재량으로 포함 가능)
수습기간 中 임금
최저임금액의 90% 지급 가능
단,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③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이어야 함
평균임금산정기간 및 총액에서 제외 가능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限)
본채용 거부의 성격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해당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단, 정규근로자보다 해고사유 넓게 인정 가능

(참고) 시용과 수습의 차이

구분
시용
수습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O / 해약권 유보
O
정식채용 여부
X
O
정식채용 여부에 대한 적격성 평가
O
X

인턴

실무상 흔히 사용되는 인턴은 법적개념이 아니며 ‘정규직 전환 방식’에 따라 지위가 달라지므로 경우에 맞게 적용 필요
정규직 전환 방식
법적 신분
인턴으로 근무하기로 한 일정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 전환
수습 근로자
인턴으로 근무하기로 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내부 평가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용 근로자
인턴으로 근무하기로 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당사자 재량에 따라 새로이 근로계약 체결 혹은 근로관계 종료
기간제 근로자
무급인턴 실무에서 인턴사원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학습 내지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현장실습으로 보아 무급이 허용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전부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무급 혹은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은 명백한 위법이 됨
update 2022.05.19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