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채용내정 · 시용 · 수습 · 인턴

핵심 요약
채용내정 : 최종합격 통지 시점에 근로계약 성립 → 내정 취소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함
시용 본채용 거부 : 해고에 해당 → 구체적 · 실질적 거부사유의 서면통지 필수
수습 최저임금 감액 :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제외 요건 충족 시, 90% 지급 가능 →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 (최저임금 10,320원의 90%)

과도적 근로관계의 유형

정식 근로자로 본채용하기 전, 다음과 같은 과도적 근로관계 형태를 둘 수 있음
과도적 근로관계의 4가지 유형
본채용 이전 단계의 근로관계 : 근로제공 여부와 채용확정 여부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짐
채용내정
근로 미제공
최종합격 통지 시점에 근로계약 성립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취소는 실질적 해고
대법원 2000다51476
시용
근로 제공
업무적격성 평가 후 본채용 확정
기간 명시 필수
본채용 거부는 해고
대법원 2015두48136
수습
근로 제공
정식 채용 후 직무능력 습득 · 적응
3개월 이내 최저임금 90% 감액 가능
(요건 충족 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인턴
실질에 따라 판단
법적 개념 아님 · 전환 방식에 따라 지위 결정
수습 · 시용 · 기간제 중 실질로 구분
근로자성 실질 판단
본채용 : 정규 근로관계 확정
구분
근로제공 여부
유형
정식 근로자 채용확정 여부
채용내정
근로 미제공 (입사 후 근로 개시)
입사가 결정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입사하는 것
채용내정(최종합격) 통지로써 근로계약 성립 · 채용 확정
시용
근로 제공
본채용 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
시용기간 만료 후, 적격성 평가를 거쳐 본채용 확정
수습
근로 제공
직업능력 습득 · 사업장 적응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근무하는 것
이미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 → 수습기간 만료 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
인턴
근로 제공 또는 학습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거나 교육 · 학습 목적으로 근무하는 것
정규직 전환 방식에 따라 수습 · 시용 · 기간제 중 실질로 판단

채용내정

입사가 결정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입사하는 것
졸업 · 학위취득 등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설정 후 채용을 결정할 수 있음
법적 성격 :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 채용내정 시부터 정식발령 시까지 직무부적격자를 가려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해약권이 사용자에게 유보됨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근로계약 성립 시점

모집공고 : 청약의 유인
응모 · 응시 : 근로계약의 청약
최종합격(채용내정) 통지 : 청약에 대한 승낙 (통지 시점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채용내정의 성립과 취소 시점별 법적 효과
모집공고청약의 유인 응모 · 응시근로계약의 청약 최종합격(채용내정) 통지승낙 → 근로계약 성립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입사예정일근로 개시
최종합격 통지 전 취소
근로계약 미성립
해고 법리 미적용
신뢰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가능
통지 후 ~ 입사예정일 전 취소
실질적 해고에 해당
정당한 이유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유 · 시기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경영상 이유 시 제24조 요건 충족
입사예정일 이후
회사 사정으로 근로 미개시라도
임금지급의무 발생
근로관계는 이미 유효하게 존속

근로조건 적용 범위

근로계약은 성립했으나 현실적 근로제공이 없는 상태이므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적용
해고 제한, 해고 사유 · 시기의 서면통지 등 근로계약의 존속 · 종료에 관한 규정
미적용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현실적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규정 ※ 단, 입사예정일 경과 후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개시하지 못한 경우 → 입사예정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발생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효과

취소의 성격
• 채용내정 통지 후 취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필요
서면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발생 → 구두 · 문자 통보만으로 취소 시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경영상 이유 취소
경영 악화로 인한 채용내정 취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 충족 필요
손해배상
• 정당한 사유 없는 내정 취소는 불법행위 성립 •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대하며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구제절차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법원 해고무효확인 · 손해배상 청구

실무상 유의

채용내정(최종합격) 통지서에 채용 취소의 사유 · 조건을 명확히 기재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대상자 확정 시 채용 여부를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득이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시용

근로자를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 후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결정하는 것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 시용계약서 등에 시용기간 적용을 명시해야 함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정규 근로자로 채용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됨
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간 설정 (통상 3개월)

본채용 거부의 법적 성격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정당성 : 시용제도의 취지상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서면통지 :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발생 →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지만으로는 효력 없음
예) 정당하지 않은 본채용 거부 사유

근속기간 산정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되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포함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시 → 시용기간 통산
재량 사항
각종 수당 지급, 상여금 산정, 승급 등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 시 →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참고) 시용 관련 판단 사례

수습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직업능력 습득 · 사업장 적응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
근로계약은 정규직과 동일하며, 근로계약서에 수습 관련 특약을 추가하거나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함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법정 기한은 없으나 통상 1~3개월로 설정함
근속기간 산정 : 시용과 동일 → 퇴직금 ·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 근속기간 산정 시 포함, 수당 · 상여 · 승급 등은 회사 재량

수습기간 중 임금 : 최저임금 감액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 가능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요건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요건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일 것 수습기간을 3개월 초과로 정하더라도 4개월 차부터는 100% 지급
요건 ③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기간에도 100% 지급

평균임금 · 해고예고 특례

평균임금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해고예고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참고) 시용과 수습의 차이

구분
시용
수습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O / 해약권 유보
O
정식채용 여부
X (평가 후 확정)
O (이미 확정)
적격성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O
X
※ 명칭이 '수습'이라도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이면 시용으로 판단함 → 계약서 · 취업규칙의 실질 내용 기준

인턴

실무상 흔히 사용되는 인턴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정규직 전환 방식'에 따라 지위가 달라지므로 경우에 맞게 적용해야 함
정규직 전환 방식
법적 신분
인턴으로 근무하기로 한 일정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 전환
수습 근로자
인턴으로 근무하기로 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내부 평가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용 근로자
인턴으로 근무하기로 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당사자 재량에 따라 새로이 근로계약 체결 혹은 근로관계 종료
기간제 근로자
무급인턴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학습 · 교육만 이루어지는 경우 → 현장실습으로 보아 무급이 허용될 수 있음
그 외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전부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무급 또는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은 명백한 위법이 됨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 효과
근거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 · 본채용 거부 (해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지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사유 · 시기 서면통지 위반
해고의 효력 없음 (구체적 · 실질적 사유 미기재 포함)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예고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26조 · 제110조 제1호
수습 감액 요건 미충족 상태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8조 제1항

관련 판례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취소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시용기간의 근속기간 통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시용 본채용 거부 시 서면통지 요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자성의 실질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기간 6개월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지
시용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채용내정 취소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수습 · 시용기간은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채용내정(최종합격) 통지서에 취소 사유 · 조건을 명시하였는지
시용 · 수습기간 적용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였는지 (미명시 시 정규 채용으로 취급)
수습 최저임금 감액 3요건(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제외)을 점검하였는지
본채용 거부 · 내정 취소 시 구체적 · 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인턴 운영 시 근로 제공 실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update 2022.05.19 by leedy
update 2026.08.05.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