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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HRSIDE _ ER _ 4대보험/급여관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1일 상한 68,100원 · 1일 하한 66,048원 (2026.1.1. 이후 이직자 ·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6.1.1. 이후 이직자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2019.1.1. 이후 첫 조정)
핵심 요약
구직급여 수급요건 4가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적극적 재취업 노력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자발적 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가족 간호,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정년·계약기간 만료 등)
2026.1.1. 이후 이직자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2025.12.31. 이전 이직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됨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2025. 12. 23.〉 제4조)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 경과 시 미지급분 소멸됨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실업급여의 구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됨 (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실무상 "실업급여"로 통칭되는 것은 대부분 구직급여를 의미함
구분
내용
구직급여
이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 연장급여(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
취업촉진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 ② 직업능력개발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구직급여 수급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요건
세부 내용
① 피보험단위기간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②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③ 이직사유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④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일용근로자 限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다음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총일수의 1/3 미만일 것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제6호)

기준기간의 연장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사유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휴직 등)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60조)
18개월 +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 ※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이직일 이전 24개월
실무 유의점 : "기준기간 3년"과 "수급기간 4년"의 구별
기준기간 연장(최대 3년)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산정하는 기간의 문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수급기간 연기(최대 4년) : 이직 후 임신 · 출산 · 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수급기간에 그 기간을 가산하는 문제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 두 제도는 근거 조문과 기능이 다르므로 혼용하지 않아야 함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함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산입되는 날
산입되지 않는 날
• 실제 근로한 날 • 유급휴일 (주휴일 등) • 유급휴가 사용일 • 유급으로 처리된 휴업기간
• 무급휴일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 결근일 • 무급휴직 · 무급휴업 기간 • 이전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
실무 유의점 :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님
주 5일 근무 · 토요일 무급인 사업장은 1주당 6일(근로 5일 + 주휴일 1일)만 산입됨
이 경우 약 7개월(약 210일) 이상 재직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됨 → 6개월 재직만으로는 요건 미충족 사례가 빈번함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됨 → 다만 종전 상실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됨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
위 3년 규정은 소정급여일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기간에 관한 것임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연장 시 최대 3년) 내에서 산정되므로 두 개념을 구별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41조 제1항)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58조)
구분
제한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중, "나목"의 세부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규정
대표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및 별표 1의2)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더라도 아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별표2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에 제3호의2(직장 내 괴롭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사유의 개수가 아니라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상실사유 코드 자체가 수급자격을 결정하지 않음 → 사업장 이전 · 근로조건 변동 · 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사는 실무상 코드 12번으로 신고되나, 질병 · 가족 간호 · 육아 등 다른 정당한 이직 사유까지 코드 12번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직 경위를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함
No
정당한 이직 사유
실무 소명자료(예시)
1
다음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근태기록, 휴업수당 지급내역,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정표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인사기록, 이메일·메신저, 동료 진술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서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내 조사보고서, 신고접수 기록, 진정·고소 접수증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내 신고·조사 결과 통보서, 노동위원회 판정서, 진정 접수증, 동료 진술서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회생·파산 신청서, 폐업 예정 공고, 고용조정계획
5
다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희망퇴직 공고, 권고사직 통보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조직개편 품의
6
다음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소요)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주민등록등본, 전근 발령서, 사업장 이전 공고, 대중교통 소요시간 조회 화면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휴직 신청 및 불허 회신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시정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사 소견서·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직무전환·휴직 신청 및 불허 회신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영통지서, 휴직 신청 및 불허 회신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관련 법령 개정 내역, 행정처분서
12
정년의 도래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정년 규정), 계약만료 통보서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안별 개별 판단(고용센터 재량)
실무 Point
직장 내 괴롭힘은 별표2 제3호의2에 명문으로 규정된 독립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임 → 다만 사내 신고 · 조사 기록, 노동위원회 판정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요구됨
제1호는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요건이 핵심임 → 임금체불은 체불 유형(전액 · 일부, 미지급 · 지연지급)에 따라 실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함
사업주가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근로자의 수급자격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짐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와 실무 영향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 지원금과 직결되는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상실사유 구분코드
수급자격 판단의 원칙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원칙적으로 제한 → 다만 실제 경위가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음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원칙적으로 인정 → 별표2 각 호의 요건(예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충족 여부를 개별 심사함
22. 폐업 ·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원칙적으로 인정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 권고사직 포함)
원칙적으로 인정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제58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됨 → 모든 징계해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원칙적으로 인정 (별표2 제12호) →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별도 검토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고용
이직에 따른 상실이 아님
실무 유의점 : 코드는 결론이 아니라 심사의 기초자료임
상실사유 코드는 수급자격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며, 실제 이직 경위에 따라 고용센터가 개별적으로 판단함
기업 지원금 유지 여부도 상실코드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 지원사업마다 인위적 감원 제한기간 · 대상 근로자 · 예외 사유가 다르므로 해당 지원사업별로 별도 확인하여야 함
코드 23번에 해당하는 고용조정(권고사직 · 경영상 해고 등)이 있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리 전에 수급 중인 지원사업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함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됨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 1)
이직일 현재 연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연령과 무관하게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함

구직급여일액 (2026년 기준)

산정 원칙
기초일액(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60%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1일 상한액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2026. 1. 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시행령 제68조 제1항,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1일 하한액 (최저구직급여일액)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기준) → 하한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66,048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금액임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2호·제2항)
월 환산액
약 1,981,440원 ~ 2,043,000원 (30일 기준,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적용 시)
※ 2026년 상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66,000원 → 68,100원으로 조정됨 (2019. 1. 1. 이후 첫 조정) → 2025.12.31. 이전 이직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됨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2025. 12. 23.〉 제4조)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수급 절차와 기간

STEP 1
이직 · 상실신고
사업주가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
이직확인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STEP 2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고용24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STEP 3
대기기간 7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구직급여 미지급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신고일부터 지급
STEP 4
실업인정 · 지급
실업 신고일부터 1~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실업상태 · 재취업활동 확인
인정일수만큼 구직급여 지급
수급기간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2개월 경과 시 미지급분은 소멸됨
수급기간 연기
임신 · 출산 · 육아, 질병 ·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가산 (최대 4년)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본문)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 신고일부터 지급됨 (제49조 제1항 단서) → 수급자격을 어느 요건으로 인정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됨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선택한 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가 법정 소득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2주(법 제43조의2, 제49조 제2항, 시행령 제71조의2)
실업인정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함 → 실업인정 주기 · 출석 방식 ·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여야 함
조기재취업 수당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된 때 지급됨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시행령 제84조 제1항) →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고용보험법 제64조 제3항, 시행령 제85조 제1항)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한함)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함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지급 제외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등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직확인서 실무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며, 근로복지공단 소관인 자격상실신고서와 처리기관이 다름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제43조 제4항)
발급 의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가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하여야 함
동시 제출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함
주요 기재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직일, 이직사유(구분코드 + 구체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과 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내역,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기간 연장 기재
재직 중 질병·부상, 휴업,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과 사유를 반드시 기재 → 미기재 시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불이익 발생
초단시간 근로일수
근로자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 해당 일수를 기재 →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수급자격 판단의 실무 원칙

①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됨
수급자격의 제한사유 해당 여부는 사직서 · 상실신고서 등 서류상 기재가 아니라 이직에 이르게 된 실제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됨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위가 권고사직 · 근로조건 저하 등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② 사업주 신고 상실사유에 고용센터가 구속되지 않음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사유는 수급자격 판단의 기초자료일 뿐이며, 직업안정기관은 근로자의 이의제기 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독자적으로 판단
상실코드 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사실과 다른 신고에 따른 과태료 위험을 고려하여 실제 이직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하여야 함
③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한 불복
수급자격 불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거쳐 다툼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87조)
심사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6개월 근무했는데 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지 않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언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둘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다 한 곳에서만 이직한 경우 수급이 가능한지
update 2023.06.30. by leedy
update 2026.08.28. by hrside.team
update 2026.08.3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