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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수준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026.6.1. 시행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 결과 주지 의무 신설
최초 · 정기 ·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미실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1.1. · 그 미만 2028.1.1.
핵심 요약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 이행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2026.2.19. 법 개정으로 위험성평가의 정의가 "평가"에서 "개선대책 수립 · 이행"까지 확장되었고,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 결과 주지 의무가 신설됨 (2026.6.1. 시행)
종전에 없던 과태료가 신설되어 미실시 시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됨
→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1.1.부터, 50명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8.1.1.부터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 마련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행한 것으로 인정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개요

정의
건설물, 기계 · 기구 ·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 부상 ·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의무 주체
사업주
실시 시기
• 최초평가 • 정기평가(매년 1회 이상) • 수시평가
위반 시 제재
• 미실시 최대 1,000만원 • 근로자 · 근로자대표 참여 위반 · 근로자 주지 위반 각 최대 500만원 • 기록 · 보존 위반 최대 300만원 (법 제175조)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제37조의2 · 제37조의3 · 제37조의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위험성평가는 처벌 중심의 사후 규제가 아니라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을 발굴 ·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설계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이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와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형식적 서류 작성만으로는 감독 대응이 어려움

2026년 개정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 제21374호, 2026.2.19. 공포)으로 위험성평가 제도가 전면 정비되었고, 개정 내용은 2026.6.1.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됨
구분
종전
개정 (2026.6.1. 시행)
정의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 이행"하는 것까지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포함 / 위험성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사망”이 명시적으로 추가
근로자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 근로자 참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 근로자 참여 (순회점검 · 설문조사 · 인터뷰 등의 방법 활용)
근로자대표 참여
명문 규정 없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 (제36조 제3항 신설)
결과 주지
명문 규정 없음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 설명회 · 사업장 게시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제36조 제4항 신설)
방법 · 절차 · 시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상향 (제36조 제6항) → 실시 절차 3단계와 최초 · 정기 · 수시평가 시기가 시행규칙 제37조에 직접 규정됨
제재
과태료 규정 없음 → 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 위반으로 간접 제재
미실시 · 절차 위반 모두 과태료 직접 부과 대상 (제175조)50인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1.1., 그 미만 2028.1.1. 시행
과태료 시행 전이라도 의무는 이미 발생함
과태료 규정의 시행일은 2027.1.1.(50인 미만 2028.1.1.)이나, 참여 · 주지 · 기록보존 의무 자체는 2026.6.1.부터 적용됨
과태료 시행 전 감독에서 미이행이 확인되면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해당 기록은 이후 과태료 부과 및 중대재해 발생 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소급적용은 x)

실시 절차

사업주는 다음 순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STEP 1
유해·위험 요인 파악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요인을 파악함 · 사업장 순회점검을 반드시 포함
STEP 2
위험성 수준 결정
파악한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함 · 허용 가능한 수준은 법령이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함
STEP 3
개선대책 수립·이행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함

개선대책 검토 순서

개선대책은 다음 순서로 검토하되, 대책 이행 후에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마련 · 실행해야 함
순서
내용
① 위험 제거
위험한 작업 · 공정 · 물질 자체를 없애는 방법 → 가장 근본적인 대책
② 대체
덜 위험한 물질 · 설비 · 작업방법으로 바꾸는 방법
③ 공학적 대책
방호장치 · 안전난간 · 국소배기장치 등 설비적 통제
④ 관리적 대책
작업절차서 정비, 교육 · 훈련, 출입통제, 작업시간 조정 등
⑤ 개인보호구
보호구 지급 · 착용 → 위 대책으로 통제되지 않는 잔여 위험에 한정되는 최후 수단

평가 방법

빈도 · 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이 허용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빈도 · 강도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 · 곱셈 · 덧셈 등으로 조합하여 산출하는 전통적 방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저 · 중 · 고 3단계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방법 →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
체크리스트법
사전에 작성한 점검항목 목록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
핵심요인 기술법 (OPS, One Point Sheet)
핵심 위험요인 1건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방법

실시 시기

2026.2.19. 개정으로 위험성평가의 방법 · 절차 · 시기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상향되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항)
구분
시기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 · 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시평가 실시 사유 (예시)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또는 해체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의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고용노동부령 제470호, 2026.5.29. 개정 · 2026.6.1. 시행)
유해 · 위험 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고시상 상시평가를 이행하면 수시평가 ·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4항)
(참고) 상시평가로 수시 · 정기평가를 갈음하는 요건

근로자 · 근로자대표의 참여

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한 참여가 원칙(시행규칙 제37조의2) → 순회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설문조사 · 면담 · 그 밖의 의견수렴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를 확보해야 함
근로자대표 참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 → 요구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없는 의무 규정임
근로자대표의 범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참여 대상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등 관리부서 인원만 참여한 경우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참여 사실은 회의록 · 서명부 · 설문 결과 등으로 기록해 두어야 사후 입증이 가능함

결과의 주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 시행규칙 제37조의3)
알릴 내용
평가 전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평가 후 : 파악한 유해 · 위험 요인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개선대책 수립 내용과 이행 결과 •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함께 알리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함
알리는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상시 주지 노력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평가표 전체를 그대로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작업별 유해 · 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개선조치와 완료 여부를 정리한 요약 형태로도 가능함
게시만으로는 실질적 주지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교대근로자는 교대 전 회의, 외국인 근로자는 번역 자료 병행 등 보완이 필요함

기록 · 보존

기록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파악한 유해 · 위험 요인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 2026.6.1. 시행 개정 시행규칙 기준 · 종전 4항목에서 참여자 · 담당자 · 이행 결과가 추가됨
보존 기간
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5항, 시행규칙 제37조의4) →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관하는 경우 5년간 보관해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위험성평가 자료가 이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3년과 별도로 5년 보존의무가 적용됨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위험성평가 미실시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근로자 · 근로자대표 참여 절차 미이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하나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결과 기록 · 보존 의무 위반
5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적용 시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1.1.부터 과태료 부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8.1.1.부터 과태료 부과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2026.7.21. 국무회의 의결 · 2026.8.1. 시행)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확인 ·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위 확인 · 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을 한 것으로 봄 (같은 호 단서)
"보고받은 경우"의 의미
위험성평가 실시만으로 간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등이 그 결과를 보고받았을 것까지 요구됨
위험성평가 결과의 경영책임자 보고 이력(보고서 · 결재 · 회의록 등)을 반드시 남겨야 간주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지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대상인지
정기평가를 매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도급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는 누가 실시하는지
기존에 작성한 위험성평가 자료를 그대로 써도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정비 → 절차 3단계, 최초 · 정기 · 수시평가 시기, 참여 방법, 주지 방법, 기록 보존 기간 명시
평가표 서식에 참여 근로자 서명란 · 근로자대표 참여란 추가
기록 항목 5종 반영 → 실시 시기 · 담당자 / 참여 근로자 · 근로자대표 / 유해 · 위험 요인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개선대책 수립 내용 · 이행 결과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 시 대응 프로세스(접수 → 일정 통보 → 참여 → 기록) 마련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 방법 결정 및 실시 일자 · 대상 인원 기록
중대재해 유발 가능 요인의 TBM 상시 주지 체계 운영
개선대책 이행 여부 및 잔여 위험성 재확인 절차 운영
위험성평가 결과의 경영책임자 보고 이력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간주 규정 대응)
평가 자료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3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5년
과태료 시행 전 사전 점검 → 50인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1.1. / 그 미만 2028.1.1.
update 2026.08.24.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