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66조
실질적 지배·관리가 기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장소·위험요인 지배·관리로 판단
협의체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 2일 · 합동점검 2개월 기준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제63조 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사망에 책임을 짐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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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 · 보건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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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은 도급의 유형(일부 · 전부 도급)이 아니라 작업 장소 · 시설에 대한 지배 ·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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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 전문성,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 · 관리 권한 등을 종합하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지로 판단함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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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됨 (제63조 단서)
→ 직접 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안전보건상 조치만으로 불법파견이 되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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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 : 협의체 매월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2일에 1회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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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제63조를 위반하고 그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제1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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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제63조 위반과 별도로 시설 · 장비 ·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제5조)
용어와 적용 구조
도급 |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 위임 · 용역 · 위탁 등 명칭과 무관함 |
도급인 |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제2조 제7호)
※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됨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쳤을 때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제2조 제9호)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제2조 제10호)
※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면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으로서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함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 : 대법원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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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는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도급인으로 판단되면 제63조 ~ 제66조의 전면적 의무를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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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사가 사업 목적 수행에 필수불가결한지,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는지, 유해 ·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자신의 사업장 내 공사를 분리 도급하면서 별도 조직으로 총괄 · 관리하고 수전업무 등 위험요소를 직접 관리한 경우 도급인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음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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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체 기획 · 설계 · 감리나 소속 직원의 공정률 점검 · 감독 등 본래 발주자 영역에 속하는 활동만으로는 시공을 주도한 징표로 볼 수 없음
→ 시공 자격 · 전문인력 · 설비를 갖추지 않은 발주자를 도급인으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음 (대법원 2026.6.25. 선고 2024도5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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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서에 발주자로 명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반대로 발주자의 통상적 활동만으로 도급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님
도급의 제한
구분 | 내용 |
도급 금지
(제58조) | 도급인은 사업장 내에서 다음 작업을 도급할 수 없음 (제58조 제1항)
• 도금작업
• 수은 · 납 · 카드뮴의 제련 · 주입 · 가공 · 가열 작업
•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 사용 작업 |
예외 | 일시 ·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 수급인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도급의 승인
(제59조) | 급성 독성 · 부식성 등이 있는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 불화수소 · 질산 ·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 · 분해 · 해체 · 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도급 가능 (제59조 제1항, 시행령 제51조 제1호)
※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시행령 제51조 제1호 단서) |
하도급 금지
(제60조) |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도급할 수 없음 |
적격 수급인 선정
(제61조) |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평가기준 마련 의무와 직결) |
적격 수급인 선정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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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는 "능력과 기술을 갖춘 사업주"라고만 규정하여 실무에서 기준을 잡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는 4개 분야 12개 항목의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분야 | 평가 항목 | 배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 • 일반원칙(도급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점
• 계획수립(수급인의 산재예방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점
• 역할 및 책임(본사 · 현장 구성원 역할 분담) 5점 | 20점 |
실행수준 | • 위험성평가(도급작업 평가결과 이해수준 · 자체 평가수준) 5점
• 안전점검(모니터링 · 보호구 착용 확인) 10점
• 이행확인(안전조치 · 도급인 지도조언 이행) 10점
• 교육 및 기록 5점 · 안전작업허가 10점 | 40점 |
운영관리 | • 신호 및 연락체계 5점
• 위험물질 및 설비 10점
• 비상대책 5점 | 20점 |
재해발생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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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과 선정기준 : S(90점 이상) · A(80점 이상) · B(70점 이상) · C(60점 이상) · D(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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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작업은 C등급 이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는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 밀폐공간은 A등급 이상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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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 실행수준 · 운영관리 중 어느 한 분야라도 득점이 50% 미만이면 D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특정 분야 공백을 보완점수로 메꾸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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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델은 법정 서식이 아니라 예시이므로 그대로 쓸 필요는 없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평가기준을 자체 수립할 때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합
→ 법원이 "일반적 기준이 아닌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기준"을 요구하므로 자사 도급작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
도급인의 안전조치 ·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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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대상 장소 |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그리고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리하는 법정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 제63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
조치 범위 | 제38조 · 제39조에 따른 안전조치 · 보건조치와 동일한 수준
→ 도급인은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함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방호장치 · 안전난간 · 환기장치 · 작업발판 등 시설적 조치가 중심 |
제외되는 조치 |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제63조 단서)
※ 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 직접 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안전보건상 조치만으로 불법파견이 되는 것도 아님 |
수급인 의무와의 관계 | 수급인도 제38조 · 제39조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담함
→ 둘은 경합관계이므로 한쪽이 이행했다고 다른 쪽이 면책되지 않음 |
작업행동 직접 조치가 의무에서 제외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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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면 불법파견 · 위장도급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를 의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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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의무 범위의 문제일 뿐 직접적인 안전 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는 파견 징표로 보기 어려움
→ 일상적인 보호구 미착용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이 안전함
(참고) 근로자파견 판단과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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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수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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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전 확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업무수행을 지시 · 감독하거나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파견 징표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함
파견 징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파견 징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순회점검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시정지시로서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지시인 경우 | 안전상 문제 검토를 넘어 작업방법 · 작업순서 · 작업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명령을 하는 경우 |
수급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 자료 · 강사 지원 자체 |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없는 작업내용 · 작업방법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
수급인이 마련한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하는지 점검하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 도급인이 수급인 작업에 대해 작업지휘자를 직접 지정 · 운영하는 등 수급인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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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조치의 상대방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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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사항은 수급인 사업주 · 관리감독자를 통해 전달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는 급박한 위험 상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함
◦
수급인이 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도급인이 직접 작업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제66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함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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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호 | 조치 내용 |
1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작업장 순회점검 |
3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4 | 관계수급인이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5 | 다음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 · 폭발, 토사 ·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6 | 위생시설 등 이용의 협조 (휴게시설 · 세면시설 · 목욕시설 · 세탁시설 · 수면시설) |
7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8 |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등의 조정 |
정기 수행 의무의 대상 및 주기
구분 | 대상 · 구성 | 주기 |
안전보건 협의체 |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시행규칙 제79조) | 매월 1회 이상
→ 결과 기록 · 보존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이 단독으로 수행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 • 건설업 · 제조업 · 토사석 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
합동 안전보건점검 |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이 함께 수행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 • 건설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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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하는 순회점검을 거부 · 방해 · 기피해서는 안 됨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 다만 이에 대한 독립적인 과태료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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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은 작업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제외되지 않음 (법제처 20-0208)
도급인의 정보 제공과 시정조치
정보 제공
(제65조) | 도급인은 다음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까지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함 (제65조 제1항,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 독성 등 유해 · 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 사용 · 운반 · 저장하는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 · 분해 · 해체 · 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정보 미제공 시 |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65조 제2항),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제65조 제4항) |
시정조치
(제66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2조) |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상시 100명 이상(선박 ·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지정 →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함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의 구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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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한 경우 시설 · 장비 ·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제5조)
→ 이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 및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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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등은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두 법의 의무 분담 :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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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도급인이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조치 (협의체 · 순회점검 ·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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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가 마련해야 하는 기준 · 절차와 반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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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예산 편성(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제5호)는 해당 수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도급인이 대신할 의무는 없음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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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제67조)외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공사기간 · 공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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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단계별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단계 | 조치 |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 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하게 하며 대장을 보완하게 함 |
시공단계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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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시행령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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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단축 · 공법변경 금지 :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되며(제69조 제1항),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도 안 됨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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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공사발주자 등이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고(제72조 제1항), 건설공사도급인은 이를 고시 기준에 따라 사용하며 사용명세서를 작성 · 보존해야 함 (제72조 제3항 · 제5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참고) 법원이 도급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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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판결에서 도급인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사고 당시의 현장 조치보다 구조적 원인 제공에 집중되어 있음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법위반 사례)
유형 | 내용 |
감독 소홀 | 교각제작공사에서 철근지지대 수량 부족으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하청 현장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지지대가 충분히 설치되도록 감독할 주의를 위반한 원청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음 |
구조적 원인 제공 | 사일로 내 인화성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화기작업을 하여 화재 · 폭발로 다수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동시 보수작업을 강행하고 인력을 보강하지 않은 원청 공장장에게 책임을 물음 |
공기 단축 | 물류창고 신축공사 크레인 작업 중 유로폼 낙하로 다수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한 원수급업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직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음 |
부적격 업체 선정 | 해외 사례이나, 위탁업체가 독극물 처리 중 사고를 일으킨 건에서 법원이 부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원청에게 책임을 물음 →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의 의미를 보여줌 |
위험 인지 후 미조치 | 해외 사례이나, 발주자가 주간 회의와 순찰을 통해 위험성을 발견하고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음 |
※ 순회점검 · 합동점검을 수행했더라도 발견된 위험을 실제로 제거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음 (점검표에 리스크를 기록했다면 조치 결과까지 함께 남기는 것이 필수)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도급금지 작업 도급 · 승인 없는 도급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 제58조 · 제59조, 제161조 제1항 |
도급인의 안전조치 · 보건조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3조, 제169조 |
위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망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3조, 제167조 제1항 |
협의체 · 순회점검 · 교육 지원 · 경보체계 · 훈련 · 작업 조정 · 합동점검 등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64조(제1항 제6호 제외), 제172조 |
위생시설 이용 협조 위반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64조 제1항 제6호, 제175조 제3항 제2호의2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62조, 제175조 |
안전보건정보 미제공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5조 제1항, 제170조 제4호 |
관련 판례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한 발주 공공기관을 도급인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26.6.25. 선고 2024도5902 판결 : 발주자의 통상적 활동만으로 도급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자주 묻는 질문 (FAQ)
청소 · 경비 · 식당 위탁도 도급에 해당하는지
수급인이 안전수칙을 안 지키면 도급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협의체에 수급인을 전부 참여시켜야 하는지
작업기간이 짧은 수급인도 합동점검 대상인지
수급인이 순회점검을 거부할 수 있는지
발주자로 계약하면 도급인 의무를 면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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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도급 현황 파악 및 장소별 지배 · 관리권 귀속 정리 (건설공사는 시공 주도 · 총괄 관리 여부 판단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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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지 작업 · 도급승인 대상 작업 해당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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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기준 · 절차 마련 (4개 분야 12개 항목 모델 참고 · 자사 도급작업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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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점검 · 합동점검에서 발견한 리스크의 조치 결과까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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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를 급박한 위험 상황으로 한정하는 내부 지침 마련 (파견 징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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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수급인 전원) 및 매월 1회 이상 개최 · 회의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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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준수(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및 점검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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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안전보건점검 주기 준수(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및 참여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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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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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체계 운영 · 대피훈련 실시 및 위생시설 이용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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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제공(작업 시작 전까지) 및 수령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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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에 재해 통보 · 자료제출 · 시정요구 근거 조항 반영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