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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66조
실질적 지배·관리가 기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장소·위험요인 지배·관리로 판단
협의체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 2일 · 합동점검 2개월 기준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제63조 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사망에 책임을 짐
핵심 요약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 · 보건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판단 기준은 도급의 유형(일부 · 전부 도급)이 아니라 작업 장소 · 시설에 대한 지배 ·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건설공사에서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 전문성,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 · 관리 권한 등을 종합하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지로 판단함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됨 (제63조 단서)
→ 직접 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안전보건상 조치만으로 불법파견이 되는 것도 아님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 : 협의체 매월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2일에 1회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도급인이 제63조를 위반하고 그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제167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제63조 위반과 별도로 시설 · 장비 ·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제5조)

용어와 적용 구조

도급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 위임 · 용역 · 위탁 등 명칭과 무관함
도급인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제2조 제7호) ※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됨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쳤을 때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제2조 제9호)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제2조 제10호) ※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면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으로서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 : 대법원의 구별 기준
건설공사발주자는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도급인으로 판단되면 제63조 ~ 제66조의 전면적 의무를 지게 됨
대법원은 공사가 사업 목적 수행에 필수불가결한지,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는지, 유해 ·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자신의 사업장 내 공사를 분리 도급하면서 별도 조직으로 총괄 · 관리하고 수전업무 등 위험요소를 직접 관리한 경우 도급인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음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법리)
반면 자체 기획 · 설계 · 감리나 소속 직원의 공정률 점검 · 감독 등 본래 발주자 영역에 속하는 활동만으로는 시공을 주도한 징표로 볼 수 없음
→ 시공 자격 · 전문인력 · 설비를 갖추지 않은 발주자를 도급인으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음 (대법원 2026.6.25. 선고 2024도5902 판결)
따라서 계약서에 발주자로 명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반대로 발주자의 통상적 활동만으로 도급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님

도급의 제한

구분
내용
도급 금지 (제58조)
도급인은 사업장 내에서 다음 작업을 도급할 수 없음 (제58조 제1항) • 도금작업 • 수은 · 납 · 카드뮴의 제련 · 주입 · 가공 · 가열 작업 •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 사용 작업
예외
일시 ·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 수급인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급의 승인 (제59조)
급성 독성 · 부식성 등이 있는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 불화수소 · 질산 ·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 · 분해 · 해체 · 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도급 가능 (제59조 제1항, 시행령 제51조 제1호) ※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시행령 제51조 제1호 단서)
하도급 금지 (제60조)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도급할 수 없음
적격 수급인 선정 (제61조)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평가기준 마련 의무와 직결)
적격 수급인 선정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는 "능력과 기술을 갖춘 사업주"라고만 규정하여 실무에서 기준을 잡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는 4개 분야 12개 항목의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분야
평가 항목
배점
안전보건관리체제
• 일반원칙(도급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점 • 계획수립(수급인의 산재예방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점 • 역할 및 책임(본사 · 현장 구성원 역할 분담) 5점
20점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도급작업 평가결과 이해수준 · 자체 평가수준) 5점 • 안전점검(모니터링 · 보호구 착용 확인) 10점 • 이행확인(안전조치 · 도급인 지도조언 이행) 10점 • 교육 및 기록 5점 · 안전작업허가 10점
40점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5점 • 위험물질 및 설비 10점 • 비상대책 5점
20점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점
등급과 선정기준 : S(90점 이상) · A(80점 이상) · B(70점 이상) · C(60점 이상) · D(60점 미만)
일반작업은 C등급 이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는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 밀폐공간은 A등급 이상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함
안전보건관리체제 · 실행수준 · 운영관리 중 어느 한 분야라도 득점이 50% 미만이면 D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특정 분야 공백을 보완점수로 메꾸지 못하게 함
위 모델은 법정 서식이 아니라 예시이므로 그대로 쓸 필요는 없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평가기준을 자체 수립할 때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합
→ 법원이 "일반적 기준이 아닌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기준"을 요구하므로 자사 도급작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

도급인의 안전조치 ·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대상 장소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그리고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리하는 법정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 제63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조치 범위
제38조 · 제39조에 따른 안전조치 · 보건조치와 동일한 수준 → 도급인은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방호장치 · 안전난간 · 환기장치 · 작업발판 등 시설적 조치가 중심
제외되는 조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제63조 단서) ※ 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 직접 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안전보건상 조치만으로 불법파견이 되는 것도 아님
수급인 의무와의 관계
수급인도 제38조 · 제39조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담함 → 둘은 경합관계이므로 한쪽이 이행했다고 다른 쪽이 면책되지 않음
작업행동 직접 조치가 의무에서 제외된 이유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면 불법파견 · 위장도급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를 의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
다만 이는 의무 범위의 문제일 뿐 직접적인 안전 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는 파견 징표로 보기 어려움
→ 일상적인 보호구 미착용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이 안전함
(참고) 근로자파견 판단과의 경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수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붙임 4)
다만 안전 확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업무수행을 지시 · 감독하거나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파견 징표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함
파견 징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파견 징표가 될 수 있는 경우
순회점검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시정지시로서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지시인 경우
안전상 문제 검토를 넘어 작업방법 · 작업순서 · 작업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명령을 하는 경우
수급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 자료 · 강사 지원 자체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없는 작업내용 · 작업방법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수급인이 마련한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하는지 점검하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 작업에 대해 작업지휘자를 직접 지정 · 운영하는 등 수급인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
핵심은 조치의 상대방이 누구인가
안전보건 사항은 수급인 사업주 · 관리감독자를 통해 전달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는 급박한 위험 상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함
수급인이 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도급인이 직접 작업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제66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함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조치 내용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 · 폭발, 토사 ·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이용의 협조 (휴게시설 · 세면시설 · 목욕시설 · 세탁시설 · 수면시설)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등의 조정

정기 수행 의무의 대상 및 주기

구분
대상 · 구성
주기
안전보건 협의체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시행규칙 제79조)
매월 1회 이상 → 결과 기록 · 보존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이 단독으로 수행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 건설업 · 제조업 · 토사석 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이 함께 수행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 건설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하는 순회점검을 거부 · 방해 · 기피해서는 안 됨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 다만 이에 대한 독립적인 과태료 규정은 없음
합동점검은 작업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제외되지 않음 (법제처 20-0208)

도급인의 정보 제공과 시정조치

정보 제공 (제65조)
도급인은 다음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까지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함 (제65조 제1항,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 독성 등 유해 · 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 사용 · 운반 · 저장하는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 · 분해 · 해체 · 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정보 미제공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65조 제2항),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제65조 제4항)
시정조치 (제66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2조)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상시 100명 이상(선박 ·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지정 →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함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의 구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업주 ·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한 경우 시설 · 장비 ·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제5조)
→ 이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 및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두 법의 의무 분담 :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인이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조치 (협의체 · 순회점검 · 안전시설)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가 마련해야 하는 기준 · 절차와 반기 점검
수급인의 예산 편성(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제5호)는 해당 수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도급인이 대신할 의무는 없음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제67조)외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공사기간 · 공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단계별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단계
조치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 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하게 하며 대장을 보완하게 함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함
안전보건조정자 :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시행령 제56조 제1항)
공사기간 단축 · 공법변경 금지 :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되며(제69조 제1항),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도 안 됨 (제69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공사발주자 등이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고(제72조 제1항), 건설공사도급인은 이를 고시 기준에 따라 사용하며 사용명세서를 작성 · 보존해야 함 (제72조 제3항 · 제5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참고) 법원이 도급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

도급사업 판결에서 도급인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사고 당시의 현장 조치보다 구조적 원인 제공에 집중되어 있음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법위반 사례)
유형
내용
감독 소홀
교각제작공사에서 철근지지대 수량 부족으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하청 현장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지지대가 충분히 설치되도록 감독할 주의를 위반한 원청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음
구조적 원인 제공
사일로 내 인화성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화기작업을 하여 화재 · 폭발로 다수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동시 보수작업을 강행하고 인력을 보강하지 않은 원청 공장장에게 책임을 물음
공기 단축
물류창고 신축공사 크레인 작업 중 유로폼 낙하로 다수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한 원수급업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직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음
부적격 업체 선정
해외 사례이나, 위탁업체가 독극물 처리 중 사고를 일으킨 건에서 법원이 부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원청에게 책임을 물음 →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의 의미를 보여줌
위험 인지 후 미조치
해외 사례이나, 발주자가 주간 회의와 순찰을 통해 위험성을 발견하고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음
※ 순회점검 · 합동점검을 수행했더라도 발견된 위험을 실제로 제거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음 (점검표에 리스크를 기록했다면 조치 결과까지 함께 남기는 것이 필수)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도급금지 작업 도급 · 승인 없는 도급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58조 · 제59조, 제161조 제1항
도급인의 안전조치 · 보건조치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3조, 제169조
위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망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3조, 제167조 제1항
협의체 · 순회점검 · 교육 지원 · 경보체계 · 훈련 · 작업 조정 · 합동점검 등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4조(제1항 제6호 제외), 제172조
위생시설 이용 협조 위반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4조 제1항 제6호, 제175조 제3항 제2호의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2조, 제175조
안전보건정보 미제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5조 제1항, 제170조 제4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한 발주 공공기관을 도급인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26.6.25. 선고 2024도5902 판결 : 발주자의 통상적 활동만으로 도급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자주 묻는 질문 (FAQ)

청소 · 경비 · 식당 위탁도 도급에 해당하는지
수급인이 안전수칙을 안 지키면 도급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협의체에 수급인을 전부 참여시켜야 하는지
작업기간이 짧은 수급인도 합동점검 대상인지
수급인이 순회점검을 거부할 수 있는지
발주자로 계약하면 도급인 의무를 면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자사 도급 현황 파악 및 장소별 지배 · 관리권 귀속 정리 (건설공사는 시공 주도 · 총괄 관리 여부 판단 자료 포함)
도급금지 작업 · 도급승인 대상 작업 해당 여부 점검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기준 · 절차 마련 (4개 분야 12개 항목 모델 참고 · 자사 도급작업 특성 반영)
순회점검 · 합동점검에서 발견한 리스크의 조치 결과까지 기록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를 급박한 위험 상황으로 한정하는 내부 지침 마련 (파견 징표 회피)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수급인 전원) 및 매월 1회 이상 개최 · 회의록 보존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준수(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및 점검표 기록
합동 안전보건점검 주기 준수(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및 참여자 기록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 · 대피훈련 실시 및 위생시설 이용 협조
안전보건정보 제공(작업 시작 전까지) 및 수령 확인 기록
도급계약서에 재해 통보 · 자료제출 · 시정요구 근거 조항 반영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