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33조 · 제35조 · 제36조
단체협약의 내용과 적용 범위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분, 강행적 · 직접적 · 보충적 효력과 적용 범위
협약자치의 한계, 사업장 ·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 협약 위반 시 제재까지 정리
협약자치의 한계, 사업장 ·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 협약 위반 시 제재까지 정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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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효력 :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과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 기준에 의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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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협약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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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행법규 위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 이미 발생한 권리의 처분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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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와 그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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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적 구속력 요건 충족 시 비조합원에게도 규범적 부분 확장 적용 (같은 법 제35조 ·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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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근로시간 · 징계해고 등 주요 사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92조 제2호)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 내용의 구분
① 규범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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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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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제수당 · 퇴직금,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재해보상, 복무규율 · 인사이동 · 승진 · 상벌 · 해고, 안전보건, 후생복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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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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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적 효력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 (노조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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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 보충적 효력 :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함 (같은 법 제33조 제2항)
② 채무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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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상호 간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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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 · 평화조항, Shop 조항, 단체교섭 조항, 조합원 범위 조항, 조합활동 조항, 근로시간면제 조항, 쟁의행위 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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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협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채무적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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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 의무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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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위반에 대하여 이행청구 · 손해배상청구 가능, 조합 책임의 대상은 조합의 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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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당사자는 스스로 준수할 의무 + 구성원이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실행의무) 부담
단체협약의 내용상 한계 (협약자치의 한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규제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개별 근로자의 권리 · 이익을 보호
강행법규 · 공서양속 위반 | •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 (대법원 2019.7.24. 선고 2016다207638, 207645 판결) |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 • 협약자치 원칙상 가능 · 개별 조합원의 동의나 수권 불요
◦ 다만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 (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
근로관계의 성립 · 소멸 · 변경 | •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직접 발생 · 소멸 ·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 |
이미 발생한 권리의 처분 | •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 지급유예 등 처분 불가능 |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원칙적인 단체협약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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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 ·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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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약으로 적용 범위를 달리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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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존속기간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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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가입 시부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 > 다만 협약상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에게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인천지방법원 2009.8.25. 선고 2009나2545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6713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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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은 신규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 당시 근로계약 ·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그 협약이 적용된다는 입장 (고용노동부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246면)
>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적용 대상 · 시점을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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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하에서 노조를 옮겨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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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그 협약이 갱신되기까지 종전 노조의 단체협약을 계속 적용 (노사관계법제과-1730, 2017.7.5.)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와 그 구성원만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법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비조합원 등에게 효력이 확장되는 제도를 규정 (노조법 제35조 · 제36조)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의 구조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노조법 제35조)
요건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 |
효과 |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규범적 부분이 당연히 확장 적용 |
한계 |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확장 적용 불가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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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반수 이상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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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조가 수개의 사업장을 포괄하는 경우 수개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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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 : 계약 형식 불문 실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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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 포함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3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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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근로자 :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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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조합원 자격(가입범위)과 협약상 적용범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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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이상 : 과반수가 아닌 2분의 1 이상 (동종 근로자 100명 중 50명이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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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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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구속력이 실효된 경우(조합원 수 감소 등) : 확장 적용되던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비조합원에게 계속 적용 (노사관계법제과-437, 2017.2.14.)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 (노조법 제36조)
요건 | ①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 + ②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행정관청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이 결정 · 공고 |
효과 | 그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 (공고하지 않으면 효력 불발생) |
한계 | 독자적으로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하게 적용 중인 다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는 효력 불급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도22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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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신청인 적격은 당해 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에게만 인정, 관할은 확장 적용하려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결정 (노사관계법제과-731, 2016.4.8.)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단체협약 내용 중 다음의 사항 위반
① 임금 · 복리후생비 · 퇴직금
② 근로 및 휴게시간 · 휴일 · 휴가
③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④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⑤ 시설 ·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⑥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1천만원 이하 벌금 (노조법 제92조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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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제2호 위반의 주체 :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조합 · 조합원도 포함 > ① 내지 ④는 규범적 부분, ⑤ · ⑥는 채무적 부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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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시정 지도), 형사 고소(제92조 제2호 해당 사항), 민사소송(이행의 소 · 손해배상청구 · 위반금지 가처분 등) 병행 가능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의 효력과 한계
대법원 2019.7.24. 선고 2016다207638, 207645 판결 : 최저임금 잠탈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한계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3189 판결 :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판단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도2247 판결 : 지역적 구속력과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노사관계법제과-2975, 2007.9.13. :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보충협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334, 2016.7.5. : 임금인상 소급분의 퇴직자 적용 여부
노사관계법제과-437, 2017.2.14. : 일반적 구속력 실효 시 비조합원 근로조건의 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기존 단체협약이 바로 적용되는지
근로조건을 낮추는 단체협약도 유효한지
사업장이 여럿인데 반수 이상은 어느 단위로 판단하는지
조합원 수가 줄어 일반적 구속력이 없어지면 비조합원 근로조건을 바로 낮출 수 있는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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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조항을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리 (실효 · 승계 시 취급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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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내용 중 강행법규 위반 조항(최저임금 잠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우선 · 특별채용 등)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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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 근로계약과의 저촉 여부 검토 및 후속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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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 신규입사자에 대한 적용 관계(일반적 구속력 충족 여부) 검토 및 협약상 적용 대상 · 시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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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근로자 범위 · 상시 사용 인원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여 구속력 충족 여부 확인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
update 2026.08.27. by hrside.team
